중소기업중앙회)고용유지지원금 관련 현장 애로사항 조사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4,497회 작성일 20-04-06 14:53
조회 4,497회 작성일 20-04-06 14:53
본문
코로나 19에 따라 정보에서는 감원 최소화 및 인건비 지원의 취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기간 중 신규 채용시 지원금 수령 불가 등의 애로가 발생해 실제 지원금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개선을 건의하고자, 관련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 지원금 제도 활용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조사하오니, 의견을 있으신 조합원들께서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요청사항 :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시 겪은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기재하여 제출
애로사항 예시 - 고용유지지원기간 중에 신규채용시 지원금을 못 받는 점, 야간근로가 많은
근로자는 1일 상한액(6만6천원)때문에 실질적 지원수준이 90%에 못 미치는 점 등
* 제출기한 : 2020년 4월 9일(목)까지
* 제출처 :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
cheeju2@kbiz.or.kr / FAX.02-786-1892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개선을 건의하고자, 관련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 지원금 제도 활용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조사하오니, 의견을 있으신 조합원들께서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요청사항 :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시 겪은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기재하여 제출
애로사항 예시 - 고용유지지원기간 중에 신규채용시 지원금을 못 받는 점, 야간근로가 많은
근로자는 1일 상한액(6만6천원)때문에 실질적 지원수준이 90%에 못 미치는 점 등
* 제출기한 : 2020년 4월 9일(목)까지
* 제출처 :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
cheeju2@kbiz.or.kr / FAX.02-786-1892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 이전글대구상공회의소)대구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 안내 20.04.10
- 다음글대구광역시)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2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