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2019 보궐선거 관련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홍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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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6,206회 작성일 19-03-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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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 제6조의 2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시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닝 전 3일까지(3.27-3.31)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제도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2019년 보궐선거의 선거권자인 기업체 직원들이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혐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계법조문 1부.
2.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자료(안내문, 인포그래픽) 1부.
3. 2019년 보궐선거 확정상황 1부. 끝.
2. 또한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제도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2019년 보궐선거의 선거권자인 기업체 직원들이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혐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계법조문 1부.
2.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자료(안내문, 인포그래픽) 1부.
3. 2019년 보궐선거 확정상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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