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코로나 19 특별재난지역, 피해납세자 추가 세정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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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607회 작성일 20-03-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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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유예 대상 확대 : 당초)대구.경산.청도 -> (추가)봉화
세정지원 :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신고기한 및 3월 부가가치세 고지분 납부기한 1개월 직권 연장
대구.경북지역 납세자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 전면 보류
- 단,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에 대해 세정지원 기간확대(최대2년)
-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한정
-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의 피해납세자가 세정
지원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등
적극 세정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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