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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광역시)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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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491회 작성일 20-04-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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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업종별 상시근로자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
- 지원내용 :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월최대 60만원)
- 신청기간 : 2020년 4월 1일 ~ 9월 30일
- 신청방법 : (한전계약 소상공인) 한전사이버지점(cyber.kepco.co.kr)또는 콜센터(국번없이123)
                  로 신청접수
                  (상가입주 소상공인)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접수 / 취합 후 한전에 일괄신청
                  (구역전기사업자 계약 소상공인) 대성에너지 홈페이지(daesungenergy.com)에서
                   접수신청서 다운받은 후 이메일(kj6092@korea.com) 또는 팩스(053-620-6547)를
                   통해 신청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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