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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 지식재산권 출원 및 인증획득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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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6,496회 작성일 18-05-02 10:00

본문

2018‘지식재산권 출원 및 인증획득 지원사업’시행공고

지역 안경 소공인을 위한 지식재산권 출원 및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  5.  2

대구 안경소공인특화지원센터

 

1. 사업명 : 2018 지식재산권 출원 및 인증획득 지원사업

2. 추진목적

안경 소공인 제조업체의 아이디어와 보유기술의 지식재산권 확보하여 시장 경쟁력 강화와 소공인 기술사업화 촉진

3. 지원내용

가. 사업기간 : 2018. 5월 ~ 11월 예정(사업비 소진시까지)

나. 지원규모 : 총 30백만원, 총 15개사 내외(업체당 최대 2백만원 한도)

다. 지원대상 : 집적지 및 북구 소재 소공인(집적지 인근 포함)

※ 안경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人 미만 사업장

라. 지원내용 :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출원과 각종 인증·시험(기업인증, 규격인증, 제품인증 등) 획득 비용지원

지원분야

지원금액

지원한도

지재권 출원

특허 (PCT)

최대 130만원/건

최대 200만원/기업

실용신안

최대 90만원/건

디자인

최대 35만원/건

상표

최대 25만원/건

인증‧시험

최대 200만원/건

마. 접수 기간 : 2018. 5. 2(수) ~ 5. 15(화)

. 수혜기업 선정방법

① 지원규모 이내 수요시 서면심사(적격성 검토) 선정

② 지원규모 이상일 경우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평가 선정

※ 평가항목(배점) : 적격성(20), 필요성(30), 기대효과(30), 활용방안(20)

. 기타

① 부가세는 지원금에 산입될 수 없음.

② 추진단계별 필요시 서류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부적합 사유 발생시 지원대상 선정취소 및 기지급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아. 지원제외

동일 건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지원예정 또는 지원한 건

② 출원 후 지원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③ 공고일 이전에 출원, 인증 완료 된 건

※ 단, 2018. 3. 1일로부터 공고일 이전 출원, 인증을 진행하여 완료되지 않은 기 진행중인 건에 대해서는 지원가능함

4. 추진절차 및 일정

업 공고

ㆍ신청서 접수

ㆍ18. 5. 2(수) ~ 5. 15(화)

-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ㆍ평가 및 선정

ㆍ18. 5. 17(목) 예정

- 지원규모 이내 신청시 서면심사

/지원규모 이상일 경우 평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ㆍ사업수행

ㆍ18.11. 2(금) 이내

- 지식재산권 출원 및 인증‧시험 수행


ㆍ완료보고서 접수

ㆍ18.11. 14(수) 이내 수시

- 완료 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ㆍ검토, 확인

ㆍ사업비지급

ㆍ사업기간 내 검토 후 수시

- 완료보고서, 증빙자료 검토 후

사업비 지급(센터→소공인)

- 결과(물)의 기업활용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차 접수결과 지원규모 이내일 경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하여 지원

5. 제출서류

 . 신청서 제출시 : 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7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4대보험 가입자 명부(1인 기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나. 완료보고서 제출시

구분

세부 증빙자료(각 부문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

지재권

출원

출원

ㅇ 출원 사실 증명원 사본 1부

ㅇ 출원 번호 통지서 사본 1부

ㅇ 출원서 표지 및 요약서 사본 1부

출원 비용

ㅇ 관납료 납부영수증 사본 1부

ㅇ 세금/계산서 사본 1부

ㅇ 거래명세서 사본 1부

ㅇ 이체 또는 송금확인증 사본 1부

(보내는분, 받는분의 예금주 및 계좌번호 표시)

인증

/

시험

인증서

발급 경우

인증서 사본 1부

시험성적서 사본 1부

시험성적서로 갈음하는 경우(DOC)

수혜기업의 적합선언문 사본 1부

시험성적서 사본 1부

제품설계도 또는 카다로그 1부

인증비용

(인증기관 발행)

ㅇ 세금/계산서 사본 1부

Invoice 또는 거래명세서 사본 1부

(인증명, 시험항목, 제품명, 모델명 표시)

ㅇ 이체 또는 송금확인증 사본 1부

(보내는분, 받는분의 예금주 및 계좌번호 표시)

시험비용

(시험기관 발행)

ㅇ 세금/계산서 사본 1부

Invoice 또는 거래명세서 사본 1부

(인증명, 시험항목, 제품명, 모델명 표시)

ㅇ 이체 또는 송금확인증 사본 1부

(보내는분, 받는분의 예금주 및 계좌번호 표시)

공통

입금계좌사본

ㅇ 지원금 지급받을 계좌사본 1부

완료보고서

ㅇ 완료보고서 원본 1부(별첨 양식에 의거 작성)

6.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7. 문의처

· 전화 : 053-358-0992, 355-0994

· 이메일 : koic1962@hanmail.net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69 안경지원센터빌딩 6층 602호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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