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대구광역시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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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91회 작성일 18-10-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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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지역 중소기업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생 선발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장학생 선발 개요
가. 근 거 :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선발인원 : 50명 정도(고등학생 30, 대학생 20)
다. 지급금액 : (고등학생) 1인 150만원 이내, (대학생) 1인 300만원 이내
※지급금액 및 선발인원은「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변경될 수 있음
※ 복학의 경우, 휴학직전학기에 받은 장학금 및 감면이 있는 경우 올해 받은 혜택으로 봄
2. 장학금 신청자격
가. 근로자 필수 공통사항 *각 항목 모두에 해당하는 근로자
- 공고일 전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의 기업체에 근무하는 자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분기별 평균소득의 80%이하
단, 노사화합상 및 유공 수상자 등은 평균소득의 90%이하
<2017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비율>
구 분 |
3인 가구 이하 |
4인 가구 |
5인 가구 이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
4,042,780원 |
4,677,520원 |
4,651,360원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90% |
4,548,130원 |
5,262,210원 |
5,232,780원 |
※ (월평균소득)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7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분기별 평균소득 기준으로 산출
(가구원의 범위) 신청대상 학생을 포함,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단, 해당 학생이 2017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00만원 공제 후 소득적용
나. 대상자녀 개별사항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관내 중소기업 동일 사업장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전년도 노사화합상 수상자 및 유공자와 그 공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시장 표창 이상을 받은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 ☞가구당 도시근로자 분기별 평균소득의 90%이하 적용
* 위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다음의 성적에 부합하여야 함
-고등학생: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학년전체의 100분의 50이내인자
☞ 과목별 성적산출의 경우, 전과목 중 특정과목 상관없이 과목수 50%을 기준으로 함
- 대 학 생: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평균 C학점 이상인 자
※신입생의 경우 입학성적(수시 또는 정시 전형)이 상위 100분의 50이내인 자,
특별전형 등으로 규정적용이 부적합할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3.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18. 10. 8(월) ~ 10. 23(화)
나. 문의 : 대구 북구청 일자리경제과(053-665-2665)
다. 제출서류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장학금 지급 신청서 「별지 1호」
2) 학교장 확인서 「별지 2호」
*단,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학자금 지급증명서 추가 제출
3) 기업확인서 「별지 3호」
4) 서약서 「별지 4호」
5)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6) 기타 첨부서류 * ① ~ ④은 기본서류이며, 그 외는 해당되는 경우 제출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가구주 및 가구원 전체, 사업장 발급서류)
※ 근로자 외 가구원은 소득금액증명원 첨부
② 주민등록등본 ※자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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