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제23대 이사장 선거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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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30회 작성일 19-01-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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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선거 재공고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정관 제41조(임원의 선임), 임원선
거규정 제4조(선거인)의 규정에 의거 한국광학공업협동조
합 제23대 이사장 선거일 및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거 공고일 : 2019년 1월 21일
2. 선 거 일 자 : 2019년 2월 14일 오전 11시 (총회)
3. 선거하여할 할 임원 :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4. 선거장소 :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8층 대회의실
5. 후보자 자격 : 본 조합 정회원인 조합원 10이상의 추천을
받은자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한국광학공업협동
조합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선거권자 :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정회원의 대표자 또는
임원선거규정 제3조 ①항의 자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
7. 선거방법 :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
다만,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에는 총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하고, 등록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절차를
생략하고 선거일당일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8.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 등록증 교부시부터 선거일(총회)
전일까지
9. 후보자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 2019년 1월 21일 ~ 1월 23일 오후 6시까지
나. 접수장소 :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사무실
다. 등록서류 : 별지(붙임서류 반드시 확인!)
(제서식은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www.optical.or.kr) 공지사항 게시)
10.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전화 : 053-358-0991, 팩스 : 053-358-0997)
2019년 1월 21일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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