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소공인지원센터)2019년도 ‘안경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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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098회 작성일 19-06-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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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안경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지역 안경 소공인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경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문의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6월 11일
대구 안경소공인특화지원센터
1. 사업명 : 2019년도 ‘대구 안경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2. 추진목적
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고위험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을 통해“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성
나. 작업안전과 환경개선을 통한 업무효율을 증진 및 생산성 향상
3. 지원내용
가. 사업기간 : 2019년 6월 ~ 11월 예정(사업비 소진시까지)
나. 지원규모 : 총 140백만원, 총 35개사
(업체당 최대 4백만원 한도지원)
※ 소공인 자부담(정부지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필수
다. 지원대상 : 작업환경개선이 시급한 북구 소재 안경소공인
※ 소공인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人 미만 사업자
※ 2015~2018년 수혜기업은 지원사업 신청 불가
라. 지원내용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안전개선과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직 접적 소요비용 지원
※ 지원항목
① 국소조명 및 전체조명시설 ② 작업장바닥 기초공사 및 도장공사
③ 국소배기장치, 환기시설·장치 ④ 전기설비 접지 및 누전차단기
⑤ 작업대 및 작업의자 ⑥ 안전통로 확보위한 적재대/공구대
⑦ 산업용바닥청소기(탑승식 제외) ⑧ 화재 원인물질 취급장소 소화
설비 ⑨ 기타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항목
마. 수혜기업 선정방법
① 지원규모 이내 수요시 서면심사(적격성 검토) 선정
② 지원규모 이상일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선정
※ 평가항목(배점) : 적격성(20), 필요성(20), 기대효과(30)
매출규모(30)
※ 평가항목 중 매출액 낮을수록 고배점
바. 공급업체(수행기업) 선정방법
- 수혜기업이 공급업체를 직접 지정하여 최저가업체 선정함
(단, 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조성 지원사업 공급업체 등록된 업체 권장함)
※ 클린사업장조성 지원사업 : 안전보건공단이 고위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산업재해예방, 감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
※ 클린사업 공급업체 : 안전보건공단에서 안내하는 특정자격(신용평가 B⁺ 이상, 근로자수 3명 이상)을 갖춘 제작, 판매 및 공사업체를 말함
사. 기타
① 지원 항목선택은 3개 이내로 제한함
② 부가세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님
4. 지원절차 (첨부파일 반드시 참조)
※ 1차 접수결과 지원규모 이내일 경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하여 지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지원 신청시 : 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4대 보험 가입자명부(1인 기업일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나. 협약 체결시 : 수행기업(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비교 견적서
다. 지급 신청시 : 완료보고서, 세금계산서, 소공인 자부담금&부가세 입금내역확인증 또는 이체확인증(소공인 → 수행기업)
※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할 수 있음
6.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만 가능
7. 문의처
·전화 : 053-358-0992, 355-0994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69,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빌딩 6층 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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