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수출촉진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안내
페이지 정보
조회 10,783회 작성일 17-08-28 17:13
본문
- 동남아 수출촉진 지원사업 -
참가업체 모집공고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은 대구 지역 안경산업업체의 태국(방콕) / 베트남(호치민) 안경 시장의 신규바이어 발굴 및 수출판로 개척을 위하여 동남아 수출촉진 지원사업 참가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동남아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안경산업업체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2017년 8월 28일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원장
본 사업은 추경예산 배정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이며, 향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시, 사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사업개요
가. 파견지역 : 태국(방콕) / 베트남(호치민)
나. 파견기간 : 2017. 11. 26(일) ~ 11. 30(목) / 4박 5일
※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다. 파견규모 : 대구광역시 소재 안경관련업체 10개사 내외
※ 모집기간 내 유효한 상표등록 및 상표출원 증빙서류 제출
※ 안경크리너 업체의 경우 제품의 특성상 자체브랜드 보유 의미가 크지 않아 상표등록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함
라. 참가품목 : 안경테, 선글라스, 안경케이스, 안경클리너, 기타 아이웨어 제품 등
2. 모집기간 : 2017. 8. 28(월) ~ 9. 13(수), 18:00
3. 참가자격
가. 신청업체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본사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안경관련산업군에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상표등록증 보유 또는 출원 업체(안경크리너 업체는 예외)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나. 결격사유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선정 완료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 탈락함
∙ 대구국제안경전(DIOPS) 미수금 보유 업체 ∙ 휴·폐업중인 중소업체 또는, 휴업·폐업 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 ∙ 당해 사업기간 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대구광역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업체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업체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관세법 제116조의 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업체 - 최근년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4. 지원사항
가. 태국(방콕) / 베트남(호치민) 바이어 발굴 및 1:1매칭 지원
나. 현지 공동 마케팅 지원
다. 현지 수출상담회 및 산업시찰 프로그램 운영
라. 태국, 베트남 안경 시장조사 보고서
마. 현지 공동 마케팅 지원
바. 상담회 통역(1개사 1인) 지원
사. 업체 지원(1개사 100만원 정도)
※ 상기 지원금액은 참가업체 수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5. 참가업체 유의사항
가. 참가업체 10개사 기준 1개사 민자부담금 1,000,000원 납부(참가업체 선정 후 민자부담금 납부 고지 예정)
※ 상기 민자부담금은 참가업체 수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나. 업체 지원 금액(1개사 100만원 정도) 이외의 항공료 / 숙박비는 자부담
다. 참가선정 및 민자 부담금 납부 후 참가 취소 시 민자 부담금 환급 불가
라. 본 사업 진행기간 중 아래에 해당될 경우 지자체에서 정한 불이익조치를 감수
구분 | 불이익 조치 |
∙ 현지법률위반 등 국위손상행위 | 해외파견사업 미지원 |
∙ 참가신청 내역과 상이한 품목 또는 다른 업체명으로 활동 ∙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 시장개척단 행사에 불참한 업체 ∙ 부당한 불만 등의 행위로 참가업체를 선동하거나 사업성과를 저해한 업체 ∙ 기타 참가업체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한 업체 | 1) 해외파견사업 미지원조치 1회 : 포기일로부터 1년간 해외파견사업 미선정 2회 : 포기일로부터 2년간 해외파견사업 미선정 3회 이상 : 포기일 이후 해외파견사업 미선정 2) 비용부담의무 가. 민자부담금 환급 불가 나. 선정일부터 포기일까지 발생비용 (항공 및 숙박 취소에 따른 전체 사업 경비증가액 등) |
∙ 승인되지 않은 개별 출․입국, 단체상담일 개별일정 등 |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간 해외파견사업 미지원 |
∙ 상담실적표 및 사후실적보고서 미제출 | 해외파견사업 미지원 |
6. 현지일정
※ 세부일정은 현지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일자 | 일정 | 비고 |
11월 26일(일) | ∙ 인천 ⇨ 방콕 | 대한항공 |
11월 27일(월) | ∙ 방콕 수출상담회 진행 | - |
11월 28일(화) | ∙ 태국 안경 시장 조사 ∙ 방콕 ⇨ 호치민 | - |
11월 29일(수) | ∙ 호치민 수출상담회 진행 | - |
11월 30일(목) | ∙ 호치민 안경 시장 조사 ∙ 호치민 ⇨ 인천 | 대한항공 |
7. 신청방법
가. 신청서 제출 : 2017. 9. 13(수), 18:00까지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마케팅팀으로 제출
- 이메일(skkujk@koia.or.kr) 제출
- 팩 스(053-353-7812) 제출
- 방문제출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69번지 7층 마케팅팀 제출
나.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1부(도장날인 필수) ∙ 정보제공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도장날인 필수) ∙ 상표등록증 사본 또는 상표출원 증빙자료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재무제표(2016년)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8. 참가업체 선정
가. 10개사 이하 신청 : 신청업체 모두 시장개척단 참가
나. 10개사 이상 신청 : 참가업체 검토위원회를 진행하여 최종 선정업체 10개사 선정 단, 진흥원 내부 토의를 거쳐 전체 참가를 결정할 경우, 선정위원회 생략 가능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기타 시장개척단 운영 관련 문의
-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마케팅팀(053-350-7852 / 김동현 주임)
2017. 8. 28.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장
관련링크
- 이전글2017년도‘3D 안경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 17.09.05
- 다음글2017년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생산정보체계 구축 2차 소공인 모집공고 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