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7,224회 작성일 18-01-17 11:53
조회 7,224회 작성일 18-01-17 11:53
본문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
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 지원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 용 노 동 부
관련링크
-
http://jobfunds.or.kr
3787회 연결
- 이전글중요)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제56차 정기총회 개최 안내 18.01.25
- 다음글중소기업중앙회)백화점 중소기업상생관 선정 통합품평회 참가안내 18.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