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소공인지원센터)2019년도 소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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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149회 작성일 19-05-02 14:31
본문
◆ 2019년도 소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
1. 추진내용
가. 사업목적
소공인업체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영.기술분야
등 소공인 애로사항 해소
나.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19년 4월 ~ 11월까지 예정
(사업비 소진시까지)
2. 지원규모 : 총 28,000천원, 총 14개사
3. 지원대상 : 대구 북구 집적지내 안경소공인
※ 안경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人 미만인 사업자
4. 지원내용 : 경영, 기술 컨설팅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를센터 자문문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1:1매칭 지원
구 분 |
내 용 |
지 원 규 모 |
경영분야 |
경영일반 국내외 마케팅 재무 등 경영전반 |
총 14개사 (기업당 최대 ※ 초과금액 기업부담 |
기술분야 |
제품 기술력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권 제품 시험·인증 |
5. 선정방법
① 지원규모이내 신청시 서면심사(적격성 검토), 지원규모이상일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선정함
구 분 |
평가항목(배점) | |||
평가항목(배점) |
적격성(20) |
사업필요성(20) |
기대효과(30) |
매출규모(30) |
② 심의위원회 평가항목(배점)
※ 신규 소공인 기업에 한하여 가산점(+5) 부여, 매출액 낮을수록 고배점
6. 사업수행
구 분 |
내 용 |
선정기업 |
· 컨설턴트와 협의하여 사업기간 내 컨설팅 진행 ※ 사업기간 종료 후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컨설턴트 |
· 총 컨설팅 시간의 70%이상 기업체 현장을 방문 |
7. 기타
① 지원신청 수요에 따라 지원규모,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② 부가세는 지원금에 산입될 수 없음
다. 제출서류
1. 사업신청 시 : 안경소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4대 보험 가입자명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기업일 경우)
2. 사업완료 후 : 최종결과보고서
※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할 수 있음
2.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19. 5. 2(목) ~ |
- 사업 공고 및 신청서 |
| ||
·지원기업 |
·19. 5. 27(월) |
지원규모이내 신청시 - 지원규모이상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 ||
·사업수행 |
·19. 5. 27(월) ~ |
- 사업기간 내 컨설팅 |
| ||
·최종결과보고서 |
사업 기간내 수시 |
- 최종결과보고서 |
| ||
·사업비 지급 |
사업 기간내 수시 |
센터→컨설턴트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차 접수결과 지원규모이내일 경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지원
붙임서류(확인): 공고문, 지원사업신청서, 결과보고서, 컨설팅일지 각 1부.
※ 문의 : 대구안경소공인지원센터 매니져 도상균 053-358-0992
매니져 정용준 053-358-0994
이메일 : koic1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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