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 안경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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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992회 작성일 17-05-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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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안경소공인 환경개선 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
지역 안경 소공인들의 작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문의와 신청 바랍니다.
2017년 5월 22일
대구 안경소공인특화지원센터
1. 사업명 : 2017년도 안경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2. 추진목적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1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성
○ 작업 안전과 환경개선을 통한 업무효율 증진 및 생산성 향상
3. 사업내용
가. 사업기간 : 2017년 5월 ~ 9월 예정(사업비 소진시까지)
나. 지원규모 : 총 82백만원, 총 21개사 내외(업체당 최대 4백만원 한도)
다. 지원대상 : 집적지 및 북구 소재 소공인(집적지 인근 포함)
※ 안경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人 미만 사업장
※ 2015년, 2016년 수혜기업은 지원사업 신청 불가
라. 지원내용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안전과 환경개선에 필요한 직접적 소요비용 지원
※ 지원항목
① 국소조명 및 전체조명시설 ② 작업장바닥 기초공사 및 도장공사
③ 국소배기장치, 환기시설·장치 ④ 전기설비 접지 및 누전차단기
⑤ 작업대 및 작업의자 ⑥ 안전통로 확보위한 적재대/공구대
⑦ 산업용바닥청소기 ⑧ 화재 원인물질 취급장소 소화설비
⑨ 기타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항목
마. 수혜기업 선정방법
① 지원규모이내 수요시 서면심사(적격성 검토) 선정
② 지원규모이상일 경우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정량 평가 선정
※ 평가항목(배점) : 적격성(20), 필요성(20), 기대효과(30), 매출규모(30)
바. 공급업체(수행기업) 선정방법
⦁수혜기업이 공급업체를 직접 지정하여 최저가업체 선정함
(단, 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조성 지원사업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권장함)
※ 클린사업장조성 지원사업 : 안전보건공단이 고위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산업재해예방, 감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
※ 클린사업 공급업체 : 클린사업 참여사업주가 우량업체의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안내하는 일정 자격(신용평가 B⁺이상, 근로자수 3명 이상) 이상을 갖춘 제작, 판매 및 공사업체를 말함
사. 기타
① 지원 항목선택은 3개이내로 제한함
② 부가세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님
4. 제출서류
가. 참여 신청시 : 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6년 매출액 증명원 또는 과세표준 증명원,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기업인 경우에 해당함)
나. 협약 체결시 : 수행기업(공급업체)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비교 견적서
다. 지급 신청시 : 완료보고서, 세금계산서, 부가세 입금내역확인증 또는 이체확인증(소공인->수행기업)
5. 지원 절차 및 일정
ㆍ신청서 접수 | ㆍ17. 5. 22(월) ~ 6. 1(목) | - 지원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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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평가 및 선정 ㆍ협약체결 | ㆍ17. 6. 8(목) ㆍ17. 6. 12(월)~6. 13(화) | - 지원규모이내 신청시 서면심사 /지원규모 이상일 경우 정량 평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지원 협약체결(업무협약서) |
ㆍ사업수행 | ㆍ17. 6. 14(금)~ 7. 31(월) | - 개선공사,물품구매 등 사업수행 |
ㆍ완료보고서 제출 | ㆍ8. 2(수) | - 완료 보고서 접수 및 검토 |
ㆍ사업비지급 ㆍ현장점검 | ㆍ17. 8. 10(목)이내 ㆍ수시 | - 완료보고서 검토 완료후 사업비지급(센터→수행기업) -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 |
※ 1차 접수결과 지원규모이내일 경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하여 지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7. 문의처
·전화 : 053-358-0992, 355-0994
·이메일 : koic1962@hanmail.net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69 안경지원센터빌딩 6층 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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