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경영안정(운전)자금 융자추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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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443회 작성일 15-07-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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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고 제 2015 -606호
2015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운전)자금 융자추천 공고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거
2015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3 일
대 구 광 역 시 장
▣ 지원개요
❍ 융자규모 : 연 1,00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우대5억원) 및 연매출액의 1/4 한도
❍ 융자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이차보전기간 1년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일반2%, 우대3%) *우대업종 별첨1참조
* 단, 이차보전율은 대출이자 범위내에서 지원
❍ 융자취급은행(14곳)
- 대구, 국민, 기업, 외환, 우리, SC제일, 신한, 한국씨티, 농협, 한국산업,
하나, 새마을금고, 수협, 부산은행
❍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써 신청일 현재 지역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6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일반경영안정자금
- 중소기업 *별첨3, 중소기업기준 참고
단, 운수업은 법인 시내버스, 법인택시, 법인 도로운송 화물업, 법인 전세버스에 한함
- 소상공인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10인미만), 도매·소매·음식점·숙박업(5인미만)
- 메르스 피해 기업 우선지원
성장기업 경영안정자금 1년 연장
- ’14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대출기업중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중소기업으로써 고용, 수출, 매출이 신청당시대비 10%이상 증가한 경우
단, 고용,수출,매출 세분야 모두 5%이상 증가한 경우 연장지원
- ’14년 하반기 동일조건으로 1년 연장
엔저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1년 연장
- ’14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대출기업중 신청대비 수출액 10%이상 감소한 기업
※ 수출기업 : 연간 수출액이 10만불 이상이면서 총 매출액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 ’14년 하반기 동일조건으로 1년 연장
❍ 지원제외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최근 2년 이내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받은 기업
(’13년 하반기 ~ ’15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대출업체 제외)
* 단,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총액한도(일반기업6억원, 우대기업10억원)범위내에서 추천
- 도박,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임직원이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하거나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허위내용기재 등으로 융자신청한 경우 5년간 융자추천제한기업
▣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신청·접수 : 구·군 경제과(중소기업), 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 기 간 : ‘15. 7. 13 ~ 20
▣ 상담 및 문의
❍ 대구시 경제정책관실 (803-3401)
❍ 각 구군 경제과
- 중구(661-2643), 동구(662-2593), 서구(663-2643), 남구(664-2644)
북구 중소기업지원사무소(665-2665), 수성구(666-2644), 달서구(667-2646), 달성군(668-2623)
❍ 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소상공인)
- 본점(560-6300), 동촌(982-7500), 유통단지(601-5255), 범어동(744-6500), 월배(639-4343)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2015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운전)자금 융자추천 공고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거
2015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3 일
대 구 광 역 시 장
▣ 지원개요
❍ 융자규모 : 연 1,00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우대5억원) 및 연매출액의 1/4 한도
❍ 융자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이차보전기간 1년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일반2%, 우대3%) *우대업종 별첨1참조
* 단, 이차보전율은 대출이자 범위내에서 지원
❍ 융자취급은행(14곳)
- 대구, 국민, 기업, 외환, 우리, SC제일, 신한, 한국씨티, 농협, 한국산업,
하나, 새마을금고, 수협, 부산은행
❍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써 신청일 현재 지역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6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일반경영안정자금
- 중소기업 *별첨3, 중소기업기준 참고
단, 운수업은 법인 시내버스, 법인택시, 법인 도로운송 화물업, 법인 전세버스에 한함
- 소상공인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10인미만), 도매·소매·음식점·숙박업(5인미만)
- 메르스 피해 기업 우선지원
성장기업 경영안정자금 1년 연장
- ’14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대출기업중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중소기업으로써 고용, 수출, 매출이 신청당시대비 10%이상 증가한 경우
단, 고용,수출,매출 세분야 모두 5%이상 증가한 경우 연장지원
- ’14년 하반기 동일조건으로 1년 연장
엔저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1년 연장
- ’14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대출기업중 신청대비 수출액 10%이상 감소한 기업
※ 수출기업 : 연간 수출액이 10만불 이상이면서 총 매출액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 ’14년 하반기 동일조건으로 1년 연장
❍ 지원제외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최근 2년 이내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받은 기업
(’13년 하반기 ~ ’15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대출업체 제외)
* 단,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총액한도(일반기업6억원, 우대기업10억원)범위내에서 추천
- 도박,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임직원이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하거나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허위내용기재 등으로 융자신청한 경우 5년간 융자추천제한기업
▣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신청·접수 : 구·군 경제과(중소기업), 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 기 간 : ‘15. 7. 13 ~ 20
▣ 상담 및 문의
❍ 대구시 경제정책관실 (803-3401)
❍ 각 구군 경제과
- 중구(661-2643), 동구(662-2593), 서구(663-2643), 남구(664-2644)
북구 중소기업지원사무소(665-2665), 수성구(666-2644), 달서구(667-2646), 달성군(668-2623)
❍ 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소상공인)
- 본점(560-6300), 동촌(982-7500), 유통단지(601-5255), 범어동(744-6500), 월배(639-4343)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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