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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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028회 작성일 15-06-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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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안내
1. 제도 소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소기업이 보험료 부담없이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한국외환은행이 전액 지원합니다.
동 단체보험은 귀사가 보험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수출한 거래에 대하여 수입자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지 못할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책임금액(U$5만)이내에서 귀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출지원 제도입니다.
2. 가입신청 안내
동 단체보험에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붙임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에 Fax 또는 E-mail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15.6.5(금)
○ 수신처 : (Fax) 053-256-2684 (Email) osm00778@ksure.or.kr
○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
담당자 : 대리 오승민 (053-260-5009)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3884
【 단체보험 주요 내용 】
구 분 | 주요 내용 |
적용대상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결제기간 1년 이내) |
책임금액 | U$ 5만 (중소기업 보상비율 : 95%) |
수출자 납부보험료 | 없음 (보험료 전액 한국외환은행에서 지원) |
자격 요건 | 전년도(또는 최근1년간) 수출실적 U$30백만 이하의 중소기업 |
제한사항 | ㆍ고위험 인수제한국가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 (‘15.4월 기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부탄, 시리아, 리비아, 베네수엘라 ) ㆍ수출자자가 무역보험 사고발생 수입자임을 사전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제외 ㆍ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공사가 정한 보험계약 제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
보험기간 | 보험증권 발급일로부터 1년 |
* 첨부 :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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