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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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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028회 작성일 15-06-03 17:54

본문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안내

 

1. 제도 소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소기업이 보험료 부담없이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한국외환은행이 전액 지원합니다.

 

  동 단체보험은 귀사가 보험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수출한 거래에 대하여 입자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지 못할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책임금액(U$5)이내에서 귀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출지원 제도입니다.

 

2. 가입신청 안내

 

  동 단체보험에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붙임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에 Fax 또는 E-mail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15.6.5()

수신처 : (Fax) 053-256-2684 (Email) osm00778@ksure.or.kr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

담당자 : 대리 오승민 (053-260-5009)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3884

 

단체보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적용대상거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결제기간 1년 이내)

책임금액

U$ 5 (중소기업 보상비율 : 95%)

수출자 납부보험료

없음 (보험료 전액 한국외환은행에서 지원)

자격 요건

전년도(또는 최근1년간) 수출실적 U$30백만 이하의 중소기업

제한사항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

(‘15.4월 기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부탄, 시리아, 리비아, 베네수엘라 )

수출자자가 무역보험 사고발생 수입자임을 사전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제외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공사가 정한 보험계약 제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보험기간

보험증권 발급일로부터 1

* 첨부 :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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