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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 하반기 경영안정(운전)자금 융자추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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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423회 작성일 15-07-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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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고 제 2015 -606호

2015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운전)자금 융자추천 공고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거
2015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3 일

대 구 광 역 시 장

▣ 지원개요

❍ 융자규모 : 연 1,00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우대5억원) 및 연매출액의 1/4 한도
❍ 융자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이차보전기간 1년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일반2%, 우대3%) *우대업종 별첨1참조
* 단, 이차보전율은 대출이자 범위내에서 지원
❍ 융자취급은행(14곳)
- 대구, 국민, 기업, 외환, 우리, SC제일, 신한, 한국씨티, 농협, 한국산업,
하나, 새마을금고, 수협, 부산은행

❍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써 신청일 현재 지역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6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일반경영안정자금
- 중소기업 *별첨3, 중소기업기준 참고
단, 운수업은 법인 시내버스, 법인택시, 법인 도로운송 화물업, 법인 전세버스에 한함
- 소상공인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10인미만), 도매·소매·음식점·숙박업(5인미만)
- 메르스 피해 기업 우선지원

󰋫 성장기업 경영안정자금 1년 연장
- ’14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대출기업중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중소기업으로써 고용, 수출, 매출이 신청당시대비 10%이상 증가한 경우
단, 고용,수출,매출 세분야 모두 5%이상 증가한 경우 연장지원
- ’14년 하반기 동일조건으로 1년 연장

󰋫 엔저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1년 연장
- ’14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대출기업중 신청대비 수출액 10%이상 감소한 기업
※ 수출기업 : 연간 수출액이 10만불 이상이면서 총 매출액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 ’14년 하반기 동일조건으로 1년 연장

❍ 지원제외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최근 2년 이내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받은 기업
(’13년 하반기 ~ ’15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대출업체 제외)
* 단,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총액한도(일반기업6억원, 우대기업10억원)범위내에서 추천
- 도박,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임직원이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하거나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허위내용기재 등으로 융자신청한 경우 5년간 융자추천제한기업

▣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신청·접수 : 구·군 경제과(중소기업), 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 기 간 : ‘15. 7. 13 ~ 20

▣ 상담 및 문의
❍ 대구시 경제정책관실 (803-3401)
❍ 각 구군 경제과
- 중구(661-2643), 동구(662-2593), 서구(663-2643), 남구(664-2644)
북구 중소기업지원사무소(665-2665), 수성구(666-2644), 달서구(667-2646), 달성군(668-2623)
❍ 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소상공인)
- 본점(560-6300), 동촌(982-7500), 유통단지(601-5255), 범어동(744-6500), 월배(639-4343)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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