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인턴십 사업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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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6,967회 작성일 16-06-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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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시니어인터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에게 현장 실습 기간 동안 제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심 있는 업체는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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