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KOIC) 2024년 제62차 정기총회 개최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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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25회 작성일 24-02-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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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조합정관 제26조(정기총회),제28조(총회의 소집절차)
2. 조합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으로 협조해 주셨기에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62차) 광
학조합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
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 2024. 2. 21(수) 10:50
나. 장소 :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8층 대회의장
다. 참석대상 : 조합원대표, 수상자, 단체장 등 100명
라. 행사내용
(1) 제1부 :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10명)
(2) 제2부 : 의안심의(심의안건)
제1호의안 : 2023년도 제62기 결산보고 및 잉여금처분(안)
제2호의안 :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제3호의안 : 이사회 위임사항(안)
제4호의안 : 회비장기미납자 제명처분의 건(안)
(3) 간담회(예정)
마. 조합원들께서는 02월 14일까지 참석통지서를 본 조합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불참할 경우에는 정관 제33조(의결권대리규정)에 의거하
여 별첨양식(참석통지서,정기총회위임장,임직원재직증명서)를 02월 14일까지 본 조합팩스(358-0997)로 제출또는 직접 지참하여 총회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 참석시 : 1. 참석통지서 제출
* 대표자 불참(직원 대리참석시) : 1. 참석통지서+2. 정기총회위임장
+3. 임직원 재직증명서(회사별 양식) 제출
* 대표자 및 직원 전원 불참시 : 4. 서면결의서(별첨3) 제출
별 첨 : 1. 참석통지서(별첨1) 1부.
2. 정기총회 위임장(별첨2) 1부.
대표자 불참시 필수(대표이하 임원,직원 참석가능)!!
임직원 참석시‘재직증명서’및‘정기총회 위임장’필수 지참
3. 임직원 재직증명서(각 업체 양식) 1부.
4. 서면결의서(별첨3)
5. 정기총회 찬조물품 기부내역(별첨4) 1부. 끝.
※ 정기총회시 찬조물품을 기부하실 조합원들께서는 붙임서류를 확인하신 후 조합으로 FAX송부하여 주십시오.
(문의 :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정광용 전무이사 T.053)358-0998
한 국 광 학 공 업 협 동 조 합
이 사 장 정 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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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안건
1)의결주문
조합 회비장기미납자에 대해서 제명처분의 건(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제안이유
조합 정관 제16조(제명) 및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회의규정례 제6조(의결사항)에 의거 아래 조합원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명하고자 함.
3)제명건의 회원사 (내용증명 : 우편발송 완료) 2024년 2월 8일 현재 현 총조합원 수 : 88개시
모리스레포츠(기노성)결손액 : 1,340,000원 / (주)제이앤에스(이선숙)결손액 : 4,200,000원 / (주)이병기비전케어글로벌(이병기)결손액 : 4,460,000원 / 동재연마(최준식)결손액 : 2,350,000원 / 쌍용정밀(이명철)결손액 : 3,300,000원 / 영재광학(황욱환)
결손액 : 4,020,000원 / 우진공업사(전필태)결손액 : 2,300,000원 / 천우글로벌(제갈강)결손액 : 7,320,000원 / 옵티칼메이트(김은영)
결손액 : 6,060,000원 / 드림아이(윤영수)결손액 : 3,810,000원 / 무인정공(박창영)결손액 : 68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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