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내수 2024년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조회 1,611회 작성일 24-04-05 11:2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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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활용한 소상공인의 판로 및 매출 확대를 위한「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소상공인 당 50만원 상당의 O2O 서비스 지원
※ 플랫폼별 지원내용 상이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판로팀(042-363-7833,7834,7835)또는 공고 내 '상담신청'
「2024년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활용한 소상공인의 판로 및 매출 확대를 위한「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2024년 3월 27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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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신청 전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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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본 사업은 소상공인 온라인정책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www.sbiz24.kr)”를통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24 회원가입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며, 공동 대표자의경우주 대표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선정된 소상공인은 공단 및 플랫폼사가 안내하는 사업기간 내 지원 서비스를사용해야 하며 잔여분은 소멸됩니다. ㅇ 국비 지원액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사용 적발 시 선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으며, 향후 同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 신청 시 제3자(브로커, 직원 등)부당 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요구등) 적발 시 지원제외 , 참여제한 사항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 플랫폼은 8곳 중 1곳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선정에 따른 지원금 사용 이후플랫폼 변경은 불가합니다. |
1. 모집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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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선택한 O2O 플랫폼 활용이 가능한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
□지원규모: 소상공인 약 18,000개 업체 내외
□ 신청기간: 2024. 3. 28. (목), 12:00 ~ (선정규모 달성시까지)
* 플랫폼 별 모집규모가 상이하며, 선정규모 달성 시 일부 플랫폼 선택이제한될 수 있음
□ 지원내용:소상공인 당 50만원 상당의 O2O 서비스 지원
□ O2O 플랫폼 별 지원내용
단위 : 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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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플랫폼명 |
모집규모 |
지원내용 |
1 |
요기요 |
4,000 |
①가게쿠폰 50만원 지원(5,000원*100매) ②메뉴할인 25만원(6월 지급)및 가게쿠폰 25만원 지원 택1 * ‘메뉴할인’은 메뉴별로 할인이 설정되는 프로모션 상품이며 * 가게쿠폰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메뉴할인은 6월부터 제공됩니다. |
2 |
패스오더 |
2,300 |
◎ 할인쿠폰 50만원 지원(2,000원*250매) |
3 |
지그재그 (통신판매업 必) |
2,100 |
◎ 공동기획전 및 앱푸시 타겟 마케팅 지원 ◎ 할인쿠폰 비용 지원(30만원 한도) ◎ 광고상품 비용 지원(20만원 한도) |
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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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_「소상공인_O2O_플랫폼_진출_지원사업」_소상공인_모집공고수정.hwp (545.0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5 11:26:42 -
사업신청매뉴얼2024년_v1.pdf (2.2M)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5 11: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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