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 권익대변 및 공동사업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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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00회 작성일 24-06-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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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합 정관(제3장, 22조 사업)
제22조(사업) ①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1. 생산/가공/수주/판매/구매/보관/운송/환경개선/상표/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2.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산업표준화와 검사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어음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4.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6.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조합원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
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 조사 7. 국가/지방자치단체.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9. 조합원의 수출진흥을 위한 해외전시 및 국내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관이 10.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
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 및 이와 관련된 사업 11.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 대금
협 의 및 조정신청 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기업체 사이의 수탁·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
에 따른 조정 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 14. 법 제106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중앙회 공제사업의 수
탁업무 15.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
대사업
②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출자법인(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출자일시 : 2004. 5. 17 ((재)한국안경지원센터 -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출자 (산업통상자원부 75억원, 대구광역시 72억원, 민자 3억)
총 민자출자액 : 3억
* 본조합 사업 개발중점 내역 :
* 중소기업협동조합 주요업무(경제단체) : 공동구매(원자재등),공공시장공동판매(적격조합,MAS,소액추천),민수시장공동판매,직접생산확인,공동상표(디자인),공제대행, 공동시험검사,단체표준,품질인증,공동제품(기술)개발,출자회사 및 연구소설치운영,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인정,공동복리후생시설(창고)운영,공동물류시설(창고)운영,공동폐수처리시설운영,공동전시장설치운영,공동단지조성,조합원사교육,발간/광고,정보화사업,공동대출사업,수출입대행사업,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사업,국내외전시회개최,국내외전시회참가,건물(사무실)임대,정부/지자체/중앙회위탁사업,사무대행,산학연연계,자발적협약등 재활용사업,공동운송사업,정책(업계대로등)건의,사회공헌활동(봉사활동)등,주무관청승인기타사업외* 사업개발 : 사업
(사업)지원분야
정부사업(정부 및 지자체 지원신청 및 예산확보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R&D (정부 및 지자체 R&D신청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지원)
정책자금조성(정책자금 신청관련 준비사항, 심사, 사후관리 지원)
공공조달(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MAS,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지원)
마케팅(공동판매,공동상표,공동마케팅지원)
사업개발(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전략수립 전반 지원)
- 사업개발 및 지원절차 :
1)협동조합 신청접수 -> 2)중기중앙회 컨설턴트 배정 -> 3)컨설턴트(사전진단 후 계획보고)
4)컨설턴트(컨설팅 실시)->5)컨설턴트(결과보고 제출)->6)협동조합(컨설턴트평가)
- 신청방법 :
협동조합 업무포털(sc.kbiz.or.kr)->조합지원->컨설팅지원단->공동사업 SOS지원단->신청
제13조(상근 이사의 자격기준) 법 제50조제6항과 법 제9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란 각각 중소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력기간을 합산한다.
1.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에서 상근직으로 중소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4. 임명하려는 해당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업종과 관련된 연구ㆍ교육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
[전문개정 2024. 3. 5.]
* 2024년 중소기업중앙회(본부)사업계획 * - 첨부파일 확인
* 유관기관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https://www.kmdia.or.kr/KO/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http://www.komico.or.kr/ / 대구경북기계공업협동조합 http://www.dgmc.kr/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https://koreamold.com/web_2017/ 한국패션산업협회 http://www.koreafashion.org/
* 학회 : (한국안광학회) https://koos.or.kr/ (한국시과학회) http://www.koptometry.net/
* 관련학과 현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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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 관련 협동조합 주요사업 내역.pdf (242.4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12 10:30:46 -
중기청 훈령 217호설립인가 운영 지침.hwp (75.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12 10:30:46 -
관련조례.egg (250.4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12 10: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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