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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기중앙회,알림) 중국 (反)간첩법과 기업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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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164회 작성일 23-07-28 17:16

본문

중기중앙회로부터 전달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기타 사항은 공문에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첩법이란? 중국은 1993년 방첩에 관한 국가안전기관 직무를 규정한 국가안전법을 바탕으로 2014()간첩법 첫 제정 / ()간첩법은 2023.4.26. 9년만에 개정, 기존 5개장 40개 조항에서 6개장 71개 조항으로 대폭 확대.강화

 

2. 개정 ()간첩법 주요내용

(1)간첩행위 정의

-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

- 간첩조직에 참여하는 행위,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임무를 받거나 의탁하는 행위

- 국가기밀 및 국가안전과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자료.물품을 절취.정탐.매수.불법 제공

- 국가정보네트워크 공격.침입.방해.통제.파괴

- 적을 위해 공격목표 지시

- 기타 간첩활동 수행

(2) 법 적용범위 : 중국은 물론, 중국내에서 제3국을 겨냥한 간첩활동이 중국의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적용대상

 

3. 법 집행기관 권한

(1) 협의자 조사시 신체.물품.장소 검사가능

(2) 신분증명 요구 및 신분 불분명시 소지품 확인 가능

(3) ()간첩업무 수행시 문서.데이터,자료,물품 열람 및 협의자 재산정보 조회권한 보유

(4) 국가안보 위협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불허, 간첩혐의자 출국금지 등 권한

 

* 붙임 : 중국()간첩법과 기업 유의사항(PDF파일)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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