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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메르스 피해 특별자금 지원 안내 [안경 소공인특화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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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142회 작성일 15-06-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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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 특별자금 지원 안내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특별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중소기업청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지원대상 : 메르스 발생에 따라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 (직접피해) 메르스 확진자 발생 및 경유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全 업종)

*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발표 적용

(간접피해) 직접피해 外 지역에서 여행업, 전문휴양업,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운수업, 교육서비스업, 스포츠·오락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교육서비스업 중 일반교과학원, 숙박업 중 여관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나, 메르스 피해 특별자금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융자대상에 포함

* 메르스 확산 정도에 따라 지원 업종 추가 확대 예정(중기청 홈페이지 공고)

2. 지원규모 : 1,000억원

3. 신청기간 : ’15. 6. 17(수) ~ 자금 소진시까지

4. 지원내용

□ 대출금리 : ’15.2분기 기준 2.64%(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후 3년간 상환)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

* 메르스 피해 특별자금은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하게 추가 신청 가능

* 단, 대출은 본인의 담보한도(순수신용, 보증서, 물적담보) 내에서만 가능하며, 보증서 발급여부는 보증기관의 심사 후 결정

* 메르스 피해 특별자금은 기존 정책자금 지원시 받아야 하는 사전 교육 면제

□ 상환방식 : 거치 한도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상환 회수유보

* 폐업시 전액 일시상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금부담, 재창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회수 유보

(관련근거 : '소상공인 휴폐업 시 대출금 일시회수 해소방안 알림', 중기청 기업금융과-724, 2009.6.23.)

☞ (예) 원리금 정상상환 중인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완료시까지 일시 회수 유보(지자체 이차보전 금리지원, 지역이전 포함)

□ 기타

대출 후(상환 중) 은행변경은 불가하며 일시상환 후 재신청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금회수

5. 지원절차

① (지원신청)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1588-5302) 지역별 연락처는 [붙임3] 참고

②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에 경영현황을 상담하여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

* 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90일 (확인서 우측상단 표기)

③ (보증) 보증기관은 대표자의 신용상태 및 사업체의 경영현황 등을 평가 후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용등급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④ (대출) 담보방법에 따라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담보감정 혹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확보 등 채권보전절차 후 대출실행

* 대출실행(20개 금융기관)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주은행, 농협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 단, 대출취급 가능은행의 자금 개시일정에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센터 상담을 통해 자금취급 개시여부 파악 필요

6. 필요서류

①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1부

②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1부, 신용보증 자가 체크리스트 1부(담보방법으로 보증서 발급선택자)

③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및 사전고지 확인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최근 3개월 이내)

⑤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선택(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고지대상자 현황(최근3개월이내)

<발급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고용센터(www.ei.go.kr 1350),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1577-1000)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1588-0075)>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에 이중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⑦ 자금별 준비서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의 각 자금별 준비서류 참조

7.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분소), 대표전화(1588-5302)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69 (노원동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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