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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특화산업 고용창출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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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277회 작성일 15-10-01 18:12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로 요청한 고용창출지원사업(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된 안경산업 적용 지역 확대 및 업종 추가로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으니 많은 업체들이 지원받을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대상

지역특화산업

표준산업 소분류

직종(예시)

안경산업

(북구)

273. 안경, 광학기기 제조

46800 상품종합도매업(무역)

46105 상품종합중개업(무역중개)

- 산업·디자이너

- 기술인력(3D설계, CNC가공기술)

- 안광학소재 R&D 기획 인력

     * 첨부 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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