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산업 고용창출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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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277회 작성일 15-10-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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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로 요청한 고용창출지원사업(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된 안경산업 적용 지역 확대 및 업종 추가로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으니 많은 업체들이 지원받을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대상
지역특화산업 | 표준산업 소분류 | 직종(예시) |
안경산업 (북구) | 273. 안경, 광학기기 제조 46800 상품종합도매업(무역) 46105 상품종합중개업(무역중개) | - 산업·디자이너 - 기술인력(3D설계, CNC가공기술) - 안광학소재 R&D 및 기획 인력 |
* 첨부 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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