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브랜드 육성사업' 참가업체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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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006회 작성일 16-08-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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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서는 대구지역 안경관련산업기업 브랜드의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10대 브랜드 육성사업’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자사 브랜드의 육성 및 세계 시장 개척의 교두보 마련을 희망하는 지역안경산업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0대 브랜드 육성사업’ 개요
- 대구지역에 소재하는 10개 사의 브랜드를 선발하여 다양한 종류의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
- 모집규모 : 10개 사(신진기업 5개 사, 기존기업 5개 사)
1) 신진기업 : 신청일 현재 창업 4년 이하
2) 기존기업 : 신청일 현재 창업 5년 이상
- 모집기간 : 2016. 8. 24(수) ~ 9. 2(금), [10일간]
- 신청대상
1) 대구광역시에 본사 및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안경산업기업
2) 자사 브랜드 보유기업(※ 신청일 현재 상표등록증 구비 필수)
3)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결격사유 : 아래의 결격사유가 있는 기업은 ‘10대 브랜드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선정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자격이 박탈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휴업·폐업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이 50%이하, 완전자본잠식의 경우
○ 당해 사업기간 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대구광역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참가목적이 불명확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기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관세법 제116조의 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접수 중 또는 참가선정 이후 위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향후 3년간 진흥원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음
◯ 지원사항
※ 이하 세부 지원사항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변경될 수 있음
- 온라인 홍보마케팅(포털사이트 홍보, 블로글 마케팅, 파워블로거 마케팅, SNS 마케팅 등)
- 신문, 잡지 등 매체 브랜드 광고
- 브랜드 화보 촬영 및 패션잡지 홍보
- e-book 제작지원
- 업체 홈페이지 구축 지원
-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
- DIOPS 2017 10대 브랜드 전용부스(10대 브랜드관) 운영
- eyenshop, eyewearkorea 연계 홍보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1)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발송
2) 이메일 : skkujk@koia.or.kr(마케팅팀 사원 김동현)
3) 팩 스 : 053-353-7812
4) 담당자 연락처 : 053-350-7852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운영방안
- 주요 지원방안별 기본 부담금액 : 지원 50% + 자부담 50%
※ 특정 지원방안은 자부담 비율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부 지원방안별로 10대 브랜드로 선정된 업체 중 선발하여 사업운영
- 세부 지원방안별 다수의 경쟁자가 경합할 경우, ‘공개 추첨방식’에 의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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