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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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744회 작성일 16-10-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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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명문 장수기업 선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6.10.10~11.18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바랍니다.
*신청접수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02-2124-3145~6)
*정책 문의 :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042-481-6812, 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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