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 안경테 금형가공장비 임대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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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452회 작성일 17-01-23 17:34
본문
안경테금형가공장비 임대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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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은 안경산업의 금형기술 향상과 기업의 제품, 기술 및 기업 인지도를 향상 시키고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금형 가공에 필요한 장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운영하기위한 전문적인 기술력을 가진 업체에게 안경테 금형가공장비에 대하여 임대공고를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안경테 금형가공장비 운영
나. 장비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67길 23(침산동)
다. 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38개월 (임대기간 외 사업 초기 시작일로부터 정착기간
2개월 무상지원)
라. 예정가격 : 월 금1,200,000원(부가세포함)
마. 임대보증금 : 금15,000,000원
바. 임대장비
순서 |
장비명 |
수량 |
제조사 |
모델명 |
규 격 |
1 |
CNC고속가공기 |
1 |
Kitamura |
3Xif |
2,690×2,500×3,050 |
2 |
CNC고속가공기 |
1 |
화천기계공업 |
Sirus UL+ |
2,720×2,950×3,060 |
3 |
CNC방전가공기 |
1 |
Makino |
EDGE2 |
300×250×250 |
4 |
CNC와이어 컷팅기 |
1 |
두산인프라코어 |
W535F |
500×350×270 |
2. 지원자격
가. 안경제조 사업자등록 1년 이상 사업자
나. 금형가공장비 운영에 관련된 풍부한 현장경험을 보유하여 장비운영에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 대구지역 안경제조 사업자 (타분야,타지역 사업자는 입찰참 가 자격을 제한함)
다. 임대신청서 제출 시 재단의 운영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3. 운영 기본 조건
가. 임차자가 금형가공장비를 직접 가동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할 수 없음.
나. 임차자는 안경 산업 관련 가공신청이 있을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안경 금형을 가공 하여야 한다.
다. 임차자는 안경관련금형 이외의 가공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 하여 진행할수 있다.
라. 임차자의 마케팅 용도로 해당 장비 및 진흥원 명의를 무단도용 할 수 없다.
마. 진흥원의 승인 없이 장비에 대한 변경(이동, 세팅 등)을 할 수 없다.
바. 임차자는 매월 임대비를 진흥원에 납입하여야 한다.
사. 기 타
- 세부사항은 계약서상에 명시한다.
- 세부운영방안은 진흥원과 협의 하에 수정할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 가격이상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가 입찰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재입찰(동일가격 2인)을 통하여 결정한다.
나.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입찰 무효로 간주 한다.
5. 입찰서제출
가. 제출기간 : 2017년 01월23일(월)~01월31일(화)18:00까지
나. 제출장소 : 아이빌103호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3공단로 240번지
- 문의처 : 첨단기반지원팀 김구식 대리 (T053-356-6913 HP:010-4582-0112)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접수(기한일내 12:00까지)
6. 제출서류 및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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