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마크(GEEDS KOREA)활용도 조사(북구청)
페이지 정보
조회 15,796회 작성일 17-01-31 18:09
본문
* 지역특구 마크(GEEDS KOREA) 활용도 조사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시.군.구 특구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특구마크는 100대 품목 범위내에서 내수.수출기업 구분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향후 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역특구마크 활용도 조사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
■ 지역특구 마크 활용계획(안)
1)추진목적
특구관련 상품의 신뢰도 제고를 통한 국내외 홍보지원, 특구마크를 활용 하여 특구관련기업의 수출촉진 지원, 특구마크 운영취지에 부응한 지역특 화상품 품질력 제고
2)확인서 발급 체계
* 특구마크 확인서 발급 : 확인서발급 및 마크사용권 부여(시.군.구)->발 급현황 통보(시.군.구->중기청)->발급대장 통합관리(중기청.중진공)
* 확인서 발급시 필수 확인사항 : 해당특구과 연관성이 있을 것(1차,2차,3 차산업 모두 해당), 원료 또는 가공품이 수입품이 아닐 것(농,수,축,임산 물 등), 기타품질관리 수준이 관련업체 평균 이상일 것 등
3)활용범위
시군구 : 지역특구 운영 시.군.구에서 업무홍보용으로 활용(각종 공식문서, 홍보판촉물 등에 활용)
특구기업 : 지역특구 상품 판매촉진에 활용(시군구청장이 특구내 100대 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임을 인정하는 확인서가 발급된 상품, 특구상품 자체브랜드와 병기하여 대외 홍보에 활용)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4)관리체계
* 중소기업청 : 특구마크 활용권을 ‘시.군.구’에 부여하고 특구마크 대외홍보 및 인지도 제고, 특구마크 관련 지침 제.개정 등
* 시.군.구 : 업무홍보에 활용 및 100대 품목관련 제품확인서 교부, 특구마크
발급대장 관리 등
* 특구마크생산기업 : 바이어상담, 해외전시회 참여, 수출마케팅시 판로촉진 에 활용, 특구마크 운영취지에 부응한 품질개선 노력
구 분 |
중기청(중진공) |
시.군.구 |
특구상품생산기업 |
주요역할 |
상표(업무표장)출원,등록 특구마크 관리지침, 제.개정 발급대장 통합 관리 100대품목 선정위워회 운영 |
특구제품 확인서 발급 특구마크 사용업체 사후관리 확인서 발급 현황 통보(분기) |
수출마케팅등 판로 촉진활동 특구마크에 부응한 품질개선노력
|
5)특구마크 관리지침
□ 용어의 정의
① “특구마크 활용권”이라 함은 특구마크의 상표권자인 중소기업청장이 부여하는 특구마크에 대한 사용권리로서 상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통상사용권”에 준하는 권리를 의미
② “특구마크 매뉴얼북”은 “특구운영 시·군·구(이하 ‘시·군·구’라한다)”가 특구마크 활용시 사용하는 특구마크 디자인 매뉴얼(BIS, Brand Identification Standards)을 의미
③ “특구마크 상품”이라 함은 중소기업청장이 선정위원회(중진공)에서 선정한 ‘100대 품목’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확인서를 발급하는 상품임을 의미
□ 특구마크 활용
① ‘중소기업청장’은 ‘시·군·구청장’에 대해 특구마크 활용권을 부여
② ‘시·군·구청장’은 100대 품목 관련 상품에 대하여 특구마크 부여 및 대외홍보 인지도 제고
에 필요한 각종 마케팅을 지원
③ ‘시·군·구청장’은 특구마크 활용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홍보․판촉물 등 응용물은 매뉴얼북 범위내에서 자체 제작 가능
④ 본 지침에 없는 내용은 중소기업청장(지역특구과)과 협의한 결정에 따르며 다만, 통상사용권 설정 등 상표법 관련사항은 동 법의 규정 준용
□ 특구마크 관리
① 특구마크에 대한 총괄 관리는 ‘중소기업청장’이 담당하고 마크발급 확인 및 활용업체에 대한 관리 등의 업무는 ‘시·
- 이전글(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EYEVIL 첨단장비 구축관련 홍보사항 17.03.21
- 다음글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2017년 제55차 정기총회 개최공고 17.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