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안경소공인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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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119회 작성일 17-03-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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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
대구 안경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지역 안경 소공인의 판로개척, 마케팅 및 수출촉진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문의와 신청 바랍니다.
2017년 3월 27일
대구 안경소공인특화지원센터
1. 사업명 : 2017년도 ‘안경소공인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2. 추진목적
○ 지역 안경소공인의 판로개척, 마케팅 및 수출촉진과 해외시장 개척
○ 안경소공인의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하여 안경소공인 사업활성화 도모
3. 지원내용
가. 사업기간 : 2017년 3월 ~12월 10일 예정(사업비 소진시까지)
나. 지원규모 : 총 70,000천원, 총 30개사 정도
다. 지원대상 : 안경산업관련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북구 소재 안경소공인
※ 안경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人 미만인 사업자
라. 지원내용 : 전시회 참가시 소요되는 부스임차비, 장치비 지원
①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 25개정도, 기업당 200만원이내 한도 지원
※ 소공인 공동 판로 개척지원 위한 특별관(공동관) 운영 (8개사 정도)
② 국외 전시회 참가지원 : 5개정도, 기업당 400만원이내 한도 지원
③ 부스임차비, 장치비(장치물, 부속시설 설치비(임대료 포함))를 지원하며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는 제외임.
※ 지원신청 수요에 따라 국내외별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마. 선정방법
① 선정 평가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정량 평가 선정함
② 평가항목(배점) : 적격성(20), 사업필요성(30), 기대효과(30), 매출규모(20)
※ 전년도 비 수혜기업 가점(10), 매출규모는 작을수록 고 배점.
바. 기타
① 부가세, 관세, 수수료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님
② 국내 및 국외전시회를 통합하여 1회만 지원가능하며 기업당 지원 최고 한도 금액내, 지원금 인정 범위내에서 지원급 지급함
4. 지원절차
ㆍ공고/신청서 접수 | ㆍ17. 3. 27(월) ~ 4. 13(목) | -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ㆍ지원기업 평가선정 | ㆍ17. 4. 18(화) | - 평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ㆍ전시회 참가 | ㆍ17. 4. 19(수)~ 12. 10(일) | - 전시회 참가 |
ㆍ결과보고서,증빙제출 ㆍ지원금 지금 | 사업 기간내 수시 | - 결과 보고서 접수 및 검토 - 지원금 지급 - 지원 성과(물)의 기업활용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지원 신청시 : 지원사업 신청서, 전시회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 또는 카달로그, 전시회 리플렛, 16년 매출액증명원 또는 과세표준증명원
나. 지급 신청시 : 결과보고서(별도 양식), 부스계약서(신청서), 참가현장
이미지파일, 세금 계산서 사본, 입금내역 확인증. 인보이스 또는 송장
※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할 수 있음
6.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7. 문의처
·전화 : 053-358-0992, 355-0994
·이메일 : hkghjh@hanmail.net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69 안경지원센터빌딩 6층 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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