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문제 현장소통을 위한 현장상담실 이용관련 홍보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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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6,754회 작성일 15-06-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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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통한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매월 셋째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북대구세무서에서는 2015년 6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안경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현장상담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 현장상담일시 : 2015. 6. 16(화) 14시 ~17시
⚪ 장소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8층 대회의실
⚪ 세금문제 상담내용
-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관련 상담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 세금에 대한 고충 및 애로․건의사항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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