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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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155회 작성일 16-02-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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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제도 안내
1. 제도 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
2. 담당 기관(https://www.koita.or.kr)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3. 신고주체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은행법 등에 의한 금융기관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4. 신고방법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인정요건
구분 | 신고요건 |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이상 |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이상 | ||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이상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이상 | ||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규모 무관 동등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6. 연구전담 요원 자격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개발 경력 4년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학사(비자연계분야 전공자도 가능)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전문학사로 해당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이상 근무한자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2급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자
7. 독립된 연구공간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8. 연구시설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9. 신규설립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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