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Pre-스타기업 선정계획 공고 안내-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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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936회 작성일 16-05-1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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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Pre-스타기업 선정계획 공고
우리 시에서는 강한 성장의지를 가지고 중기업군으로 성장해 나갈‘Pre-스타기업’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6년 5월 3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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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예 유망기업을 Pre-스타기업으로 발굴하여, 집중적인 지원시책을 전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중기업으로 육성
2. 선정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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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경영평가, 사업성과 미래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향후 중기업으로의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우선하여 선정
3. 선정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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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규모 : 130개사 정도(단,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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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인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신청자격 및 요건
구 분 |
신청 자격기준 | |
필수조건 |
① 소 재 지 |
대구광역시에 본사 및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접수마감일 현재) |
② 매 출 액 |
'15년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기업 | |
③ 업 력 |
창업 4년 이상(결산 4회 이상) | |
선택조건 |
④ 매출성장률 |
최근 3년간('13~'15년) 연평균 매출성장률(CAGR)이 5% 이상인 기업 |
⑤ 고용성장률 |
최근 3년간('13~'15년) 연평균 고용성장률(CAGR)이 5% 이상인 기업 | |
⑥ 수출성장률 |
최근 3년간('13~'15년) 연평균 수출성장률(CAGR)이 10% 이상인 기업 | |
1. 필수조건(① ~ ③)을 모두 만족하고 + 선택조건(④ ~ ⑥)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함 2. 고 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의한 상시근로자를 의미하며, 증가율 계산 시 연도별 12월 31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함 3. 사업장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자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이 행해지는 장소로, 상품의 단순 보관·관리·전시·주문·업무연락 등을 위한 장소는 해당하지 않음 | ||
예외조건 |
창업 4년 미만인 (1) 역외유치기업 (2) Start-Up기업 (3) 자체브랜드 보유기업 (4) 신성장산업분야의 경우, 예외조건을 적용함 |
5.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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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부내용 | |
직 접 지 원 |
기술지원 |
▪ 신규기술 및 과제기획, 시제품제작, 기술이전 및 확산, 시험분석 및 테스팅, 특허 및 인증획득 지원 등 |
마케팅지원 |
▪ 상품브랜드 및 전략기획지원, 상품디자인, 마케팅 Material 제작, 국내・외 전시회참가, 시장조사 및 분석 | |
경영‧품질 지원 |
▪ 경영 진단 및 컨설팅, 생산공정혁신, 정보화 시스템구축, 품질관리 지원 등 | |
육성전담기관 및 전담PM제도 |
▪ 육성전담기관 차원의 Pre-스타기업 책임 육성 | |
기 타 |
▪ 공동홍보 및 네트워킹 등 공동지원 | |
연계지원 |
▪ 자금, 수출, 마케팅, 정책펀드, 일자리창출 지원 및 인력확보 등 각종 대구시 정책사업 우선 지원 |
6.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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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16. 5. 25(수) ~ 2016. 5. 27(금) 18:00까지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6. 5. 13(금) 14:00 ~ |
□ 접 수 처 :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재)대구테크노파크 10층 스타기업추진사무국(Tel. 053-757-4183)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서류다운 |
□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
1 |
Pre-스타기업 신청서(별지 1호) |
원본 1부/전자파일 | |
2 |
기본요건 확인 및 기본재무정보(별지 2호) |
원본 1부/전자파일 | |
3 |
사업자등록증 |
사본 1부 | |
4 |
법인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말소사항포함, 법인기업에 한함) |
원본 1부(해당시) | |
5 |
'13~'15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대리인의 재무제표확인원’ 페이지를 포함 |
각 1부 | |
6 |
고용관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본 1부(해당시) |
7 |
수출관련 |
'13~'15년 직수출 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행분) |
원본 1부(해당시) |
'13~'15년 로컬 등 기타수출 실적증명서(별지 3호) | |||
8 |
육성전담기관 확인서류 |
육성전담기관 추천서(별지 4호) |
원본 1부(택 1) |
예외조건 기업 추천 확인서(별지 5호) | |||
9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별지 6호) |
원본 1부 | |
10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원본 1부 | |
11 |
가점사항 증빙서류 |
사본 1부(해당시) |
7. 신청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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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요건 |
배점 |
① 여성기업, ② 장애인기업, ③ 고용우수기업, ④ 대구3030기업, ⑤ 기업부설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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