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15 지역안경산업 해외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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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179회 작성일 15-09-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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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20호]
대구광역시와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은 대구지역 안경 관련 산업 기업들의 동남아(베트남, 필리핀, 태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 지역안경산업 해외시장개척단』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동남아 시장진출 및 교두보 마련을 희망하는 안경산업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해외시장개척단 개요
○ 파견지역 :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필리핀(마닐라)
○ 파견기간 : 2015. 12. 8(화) ~ 12. 15(화), 7박8일
○ 파견규모 : 대구광역시 소재 안경관련 기업 10개사 내외
○ 참가품목 : 안경테, 선글라스, 안경케이스, 안경크리너, 기타 안경관련 등
□ 참가기업 모집 접수기간 : 9. 30(수) ~ 10. 14(수) 까지
-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www.koia.or.kr)
□ 지원사항
○ 동남아 3개국 현지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알선 등 지원
○ 현지 상담장 임차료, 현지 차량 등 지원
○ 현지 공동 마케팅, 광고 등 지원
○ 현지 상담회 통역(1개사 1인) 지원
○ 전 일정 항공료(1개사 1인) 지원
□ 유의사항
○ 참가기업 10개사 기준 1개사 민자 부담금 1,000,000원 필요
○ 참가기업 선정 후 각 업체별 민자부담금 납부 고지 예정
○ 참가선정 및 민자 부담금 납부 후 참가 취소 시 민자 부담금 환급 불가
○ 참가선정 후 참가 취소 시 향후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1년간 참여불가
○ 참가기업 최종 납부 금액 및 납부 방법은 참가업체 선정 후 개별공지
□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 신청방법 : 10. 14(수),18:00까지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으로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1부, 서약서 1부(도장날인 필수)
- 사업자등록증 1부
- 2014년도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실적증명원
- 특허, 해외규격인증, 기업인증(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 선정기준
- 10개기업 미만 신청 시 :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청기업 모두 선정
- 10개기업 이상 신청 시 : 선정기준표에 의거 평가 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와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은 대구지역 안경 관련 산업 기업들의 동남아(베트남, 필리핀, 태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 지역안경산업 해외시장개척단』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동남아 시장진출 및 교두보 마련을 희망하는 안경산업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해외시장개척단 개요
○ 파견지역 :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필리핀(마닐라)
○ 파견기간 : 2015. 12. 8(화) ~ 12. 15(화), 7박8일
○ 파견규모 : 대구광역시 소재 안경관련 기업 10개사 내외
○ 참가품목 : 안경테, 선글라스, 안경케이스, 안경크리너, 기타 안경관련 등
□ 참가기업 모집 접수기간 : 9. 30(수) ~ 10. 14(수) 까지
-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www.koia.or.kr)
□ 지원사항
○ 동남아 3개국 현지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알선 등 지원
○ 현지 상담장 임차료, 현지 차량 등 지원
○ 현지 공동 마케팅, 광고 등 지원
○ 현지 상담회 통역(1개사 1인) 지원
○ 전 일정 항공료(1개사 1인) 지원
□ 유의사항
○ 참가기업 10개사 기준 1개사 민자 부담금 1,000,000원 필요
○ 참가기업 선정 후 각 업체별 민자부담금 납부 고지 예정
○ 참가선정 및 민자 부담금 납부 후 참가 취소 시 민자 부담금 환급 불가
○ 참가선정 후 참가 취소 시 향후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1년간 참여불가
○ 참가기업 최종 납부 금액 및 납부 방법은 참가업체 선정 후 개별공지
□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 신청방법 : 10. 14(수),18:00까지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으로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1부, 서약서 1부(도장날인 필수)
- 사업자등록증 1부
- 2014년도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실적증명원
- 특허, 해외규격인증, 기업인증(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 선정기준
- 10개기업 미만 신청 시 :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청기업 모두 선정
- 10개기업 이상 신청 시 : 선정기준표에 의거 평가 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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