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내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5,310회 작성일 12-12-05 16:11 목록 본문 금융위원회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회계처리방법을 명확히 한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확정한 바 있습니다. 금번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사항은 공표일(2012.11.28.)부터 즉시 시행되어 12월 결산기업의 경우 2012 회계연도부터 반영해야 하므로, 미적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중소 기업 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개정사항 :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연차유급휴가 회계처리방법 명확화 o 주요내용 :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관련 비용과 부채를 인식 o 시행일 : 2012.11.28.(12월 결산기업의 경우 2012회계연도부터 적용) o 경과규정 : 개정으로 인한 회계정책변경의 효과를 당해 연도 기 초이익잉여금에서 조정 * 별첨 - 개정사항 관련 유의사항 및 회계처리 사례 첨부 첨부파일 1.(붙임)연차유급휴가안내사항_1_복호화.hwp 이전글2013년도 대구시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운전)자금 융자추천 공고 13.01.02 다음글'중소기업 해외 전시회 참가, 현장진행 실전' 설명회 개최 및 참가신청 안내 1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