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소기업계 세법 개정 건의를 위한 건의사항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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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685회 작성일 14-02-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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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매년 기존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조세제도를 수립․시행하는 등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매년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 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금년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세부담 완화를 위한 「2014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 를 제출코자 하니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시어 세제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첨부 양식에 따라 본조합(메일 또는 이메일)으로 2014년 3월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작년부터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정책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경우 일몰*제도가 원칙적으로 종료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적극 의견제출 부탁드립니다.
* 일몰법 : 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간을 지정, 정해진 기간이 도래하면 자동 소멸 (조세특례제한법 등)
※ 참고사항 : 2013년 일몰대상 총 40건 중 10건 종료(제도 자동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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