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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요] 피싱메일에 의한 수출대금 편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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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274회 작성일 12-11-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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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커가 수출자의 e-mail등을 해킹, 수출자를 가장하여 수출자 거래 수입자에게 “수출대금 수령계좌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피싱 메일을 보내 수입자가 해커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출거래시 관련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ㅇ e-mail 계정 관리 철저
ㅇ 수출계약서에 결제계좌를 명시
ㅇ 결제계좌 변경 요청 및 수출대금 결제관련 주요사항은 반드시 유선상으로 수출자에게 재확인을 요청하라고 거래 수입자에게 공지



*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상담을 통해 위험부담경감과 사고예방차원의 대책수립을  하며 수출입업무를 수행할 것을 추천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 홈페이지 : www.sme-expo.go.kr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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