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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 소상공인 전환대출 자금 개시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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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491회 작성일 15-04-13 10:21

본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중간 신용등급자(45등급)들의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15년 소상공인 전환대출을 아래와 같이 시행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자격요건

 지원대상

 구 분

 확인 사항

 공통

 정책자금 기본요건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교육수료

 온라인 교육 12시간 이상 수료자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교육이수 기준에 부합한자)

 일반 소상공인

 신용등급 45등급(CB등급)인 자

 희망리턴패키지참여자

 신용등급의 제한없이 지원가능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취업한 자     * 희망리턴패키지 참여 기준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 기교육 수료후, 임금근로자가 된 대상

 

2. 신청기간 : ’15. 4. 10 예산 소진시까지  * 당해연도 정책

                    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지 

3. 지원내용

 대출조건

  - 대출규모 : 5,000억원  - 대출한도 : 최저 1,000만원 ~ 최고

                    7,000만원 

     * 소상공인 전환대출 한도평가에 따라 전환대상 채무 원금

        잔액 범위 안에서 대출 

           - 대출금리 : 7%(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2년 거치 후,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원금의 70%는 매

        월마다 원금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마지막 회

       차에 일시상) 

      * 조기상환 가능하나, 상환방식 변경 및 기간연장불가   

      * 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자금회수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전환대상채무 :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제2금융권 고금리

                          채무

 

4. 지원절차

 신청·접수(공단(지역센터))

 

 확인서 발급(공단(지역센터))

  

 대출실행(은행)

 전환대출 대상자 지역센터 방문

 대상적격 여부 및한도평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지원대상평가를 통한 대출

 (지원신청)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가능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본요건, 전환대상 채무

     및 한도평가 등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임을 확인하는 서 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   

     * 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

       (확인서 우측상단 표)

 (대출실행) 은행의 지원대상 평가후 대출실행   

     * 대출취급은행 : 하나은행 전국지점(하반기 취급금융기관

       추가예정)

5.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분소)

                            대표전화(1588-5302)

기타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www.semas.or.kr) 공지 사항, 광학조합 홈페이지(http://www.optical.or.kr)에서 자료 열람 및 서 식 다운로드 가능 



첨부 : 1. 15년+소상공인+정책자금(소상공인+전환대출)+운용  

             지
         2. 15년+소상공인+정책자금(소상공인+전환대출)+신청서

             식 및 작성방법
         3. 정책자금_지원제외업종

         4. 지역센터_연락처_및_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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