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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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975회 작성일 13-05-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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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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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특화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고용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2013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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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유형 | |||||||||||||||||||||||||||||||||||||||||||||||||||||||||||||||||||||||||||||||||||||||||
1. 기술개발(R&D) ① 지원대상 : 시·도별 특화산업분야(수도권 제외) 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지역별 특화산업분야 및 세세분류업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② 지원규모 : 약 560억원 * 연차별 성과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 협약중단 ※ 지역별로 지원규모를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③ 지원조건 ㅇ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 1명 이상(전문학사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과제평가 시 연차별 채용계획 대비 고용효과에 대한 평가비중 강화 *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비중이 수행기관 전체 인건비의 30%이상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기존 참여인력에 대해 현금 인건비 지원 가능(중소기업에 한함) *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40%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 ※ 지역별로 지원조건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④ 추진체계 :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기업 단독참여 불가)
* 대기업은 주관기관 참여 불가 ⑤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예시 : 대전지역의 금형정밀가공산업 세세분류업종인 주형 및 금형 제조 분야에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대전에 소재하여야 하고, 주형 및 금형제조분야의 과제를 신청해야 함(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ㅇ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해당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 기업 및 기관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지역별로 신청자격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⑥ 지원방식 : 자유공모 과제
* 기업 주도의 기술개발과제를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되, 개발완료 후 기술료 납부 ※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⑦ 민간부담금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ㅇ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해당기업의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비율을 총사업비의 50%이하, 민간부담금 현금부담기준을 민간부담금의 20%이상으로 함 · 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 적용 ⑧ 기술료 징수
ㅇ 연차 또는 최종평가 결과, “조기완료”,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실시기업의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 납부
⑨ 신청과제가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 사항 ㅇ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ㅇ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ㅇ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ㅇ 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ㅇ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제외 대상으로 함(사전검토 후 평가대상에서 배제)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2. 기업지원(비R&D)
① 지원대상 : 시·도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산업분야의 일자리 창출 촉진 및 기업지원 효과가 큰 기업군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타 산업군 기업 지원도 가능
② 지원규모 : 약 940억원
* 연차별 성과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 협약중단 ※ 지역별로 지원규모를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③ 추진체계 : 지역혁신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대학, 연구소,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영리기관 등 ㅇ 주관기관은 반드시 사업비(현금)의 50% 이상을 직접 추진 * 주관기관 직접수행 비중에는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불포함하며, 기관 내부역량(인력, 자원 등)으로 수행 * 과제 점검 모니터링은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과 지역산업평가단이 공동으로 실시 · 참여기관은 1개 과제당 5개 기관 이내로 한정 * 참여기관 과다 참여로 전체사업비 중 수행기관의 흡수비용(인건비, 간접비 등) 비중이 과다하게 높아지는 현상 절대 지양 ④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매출 증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의 기업지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기관
*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된 법인사업자에 한함 ㅇ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매출 증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의 기업지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기관 *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된 법인사업자에 한함 ※ 기관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지역별로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⑤ 지원방식 : 지정공모 과제
* 세부과제 기획(RFP) 후 과제 수행기관은 공모로 선정 * 지원대상 비R&D 과제명 및 제안요구서(RFP)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⑥ 지원유형 지정공모 과제
ㅇ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 3개 유형을 기본으로 지원 [ 예시 : 기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안) ]
· 제안요구서(RFP)에 따라 유형별 개별지원 또는 유형별/산업별 통합지원 가능
* 지식서비스 산업(디자인·특허 등 전문기관·기업)과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한 상품기획·디자인 및 특허분석 등에 관한 과제 우대
※ 세부내용은 신규과제 지원계획 및 RFP 참조 | |||||||||||||||||||||||||||||||||||||||||||||||||||||||||||||||||||||||||||||||||||||||||
2.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 |||||||||||||||||||||||||||||||||||||||||||||||||||||||||||||||||||||||||||||||||||||||||
① 평가기준 ㅇ 기술개발(R&D)
ㅇ 기업지원서비스(비R&D)
② 평가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ㅇ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역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10분 이내의 설명(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PPT자료 작성 지양 ③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ㅇ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과제수행 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정부지원 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과제추진 중 연차평가 결과 계속지원에 해당하더라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는 협약중단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47호(‘13.3.6.))」[별표4]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별표5-1]의 우대기준 및 [별표5-2] 감점기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48호(‘13.3.6.))」[별표4-1]의 우대기준 및 [별표4-1] 감점기준을 반영할 수 있음 | |||||||||||||||||||||||||||||||||||||||||||||||||||||||||||||||||||||||||||||||||||||||||
3. 평가절차 및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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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달라질 수 있음 | |||||||||||||||||||||||||||||||||||||||||||||||||||||||||||||||||||||||||||||||||||||||||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①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13.5.22.(수) 09:00~5.29.(수)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3.5.27.(월) 13:00~5.29.(수) 18:00까지 ②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전산등록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등록 전산입력매뉴얼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ㅇ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전산 등록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마감일 18시 현재 입력중인 과제가 있더라도 차단함(접수증출력불가)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전산접수가능 용량은 60MB 임 ㅇ 온라인 문의처 : 02-6009-4374, 4379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지역별 지역산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5. 관련 법령 | |||||||||||||||||||||||||||||||||||||||||||||||||||||||||||||||||||||||||||||||||||||||||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사업) | |||||||||||||||||||||||||||||||||||||||||||||||||||||||||||||||||||||||||||||||||||||||||
6. 접수 및 문의처 | |||||||||||||||||||||||||||||||||||||||||||||||||||||||||||||||||||||||||||||||||||||||||
□ 접수 및 문의처 : (재)대경지역사업평가원 대구지역산업평가단 - 전화 : 053-757-3710, 3712, 3716, 3734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신천동 95번지)
대구벤처센터 7층 대구지역산업평가단(70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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