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운전)자금 융자추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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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395회 작성일 14-01-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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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고 제 2013 - 호
2014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운전)자금 융자추천 공고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중은행을 통해 단기운전자금을 융자추천하고 그 이자를 일부 보전하는 『2014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융자규모 : 1,000억원
2. 취급은행 : 대구․국민․기업․외환․우리․농협․SC제일․산업․하나․신한․씨티․수협은행, 새마을 금고, 부산은행
3. 융자대상 : 대구광역시 지역내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아래 기업체 중 대구경제 플러스(http://www.dgeplus.or.kr/)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업체
∙인원(정규직 고용인원 기준) : 제조업 1인 이상, 도‧소매업(1인 이상 5인 미만), 음식점업‧숙박업(1인 이상 5인 미만), 그 외 지원대상 업종 5인 이상
∙업종 : 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건설업, 운수업(단, 시내버스, 법인택시, 도로운송 화물업, 전세버스 등 법인에 한함),창고업,관광호텔업,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영화및비디오 제작 및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업(출판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한함),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정보서비스업,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 광고업, 경영컨설팅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일반여행업, 포장 및 충전업, 교육서비스업[기술및직업훈련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제외)], 일반 기계수리업[산업기계․장비수리업(전기․통신 등 수리업 제외)], 자동차 종합수리업,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무역업, 중저가 일반호텔 육성사업 대상 업체, 도‧소매업(미풍양속 저해업소 제외), 음식점업, 숙박업
※ 단 2012년도 상․하,2013년도 상․하반기 대출받은 업체는 제외함
4. 융자조건
○융자한도액(2012년 2기,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납세실적증명 매출액 1/4범위 내)
∙5억원 : (우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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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대회 대상수상업체, 여성․장애인기업, 대구시가 유치한 이전 및 신설기업, 스타․3030기업, 모범중소기업 수상업체, 쉬메릭 참여업체, 수출기업, 신재생에너지관련제조 업체,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 출산친화기업선정 업체, 지역에코혁신사업선정업체, LED제조업, 중저가 일반호텔 육성사업 대상 업체, 프랜차이즈 본점(8개 지점 이상), 탄소중립프로그래 참여업체, IT/SW기업, 벤처․이노비즈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 무역업, 년 매출300억원 이상업체, 상시고용 100인 이상 업체, 프랜차이즈 본점, 일자리창출 업체(상시고용 증가업체), |
∙3억원 : |
위 우대기업외 일반신청업체 |
○대출금리 : 은행별 융자대출금리에서 우리시 이차보전율(2~3%) 공제한 금리
∙3% 이차보전 : 중소기업인대상 수상 업체, 여성․장애인기업, 대구시가 유치한 이전 및 신설기업, 3030지정기업, 스타기업선정업체, 모범중소기업 수상업체, 쉬메릭 참여업체, 지역연고산업(안경테, 의류, 봉제류, 패션디자인업, 자동차부품), 신재생에너지관련제조업체, 첨복의료복합단지 입주 업체, 출산친화선정업체, 프랜차이즈본점, 지역에코혁신사업선정업체, LED제조업, 중저가 일반호텔 육성사업 대상 업체, 수출기업, 탄소중립프로그래 참여업체, IT/SW기업,
∙2% 이차보전 : 위 3%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단 이차보전은 대출이자 범위내에서 지원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이차보전기간 1년)
− 단, 1년 지원 경과후 ①고용, ②수출, ③매출이 전년비 일정규모 이상 아래의 기준과 같이 증가한 업체에 대해 지원기간 1년 연장
· 2014년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업체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체로서
· 2014년 신청시 매출액 대비 1년후 2개반기 매출액이 10%이상 증가업체
· 2014년 신청시 수출액 대비 1년후의 수출액이 10%이상 증가업체
※ 수출기업 : 연간 수출액 10만불 이상(타 외화 수출액 신청시점기준 달러로 역산)이고, 총 매출액의 30%이상 수출하는 업체
· 2014년 신청시 고용인원 대비 1년후 고용인원이 다음과 같이 증가업체
※ 고용증가 기준 : 30인 이하 3명이상, 31인 ~ 50인 이하 5명 이상, 51인 ~ 70인 이하 7명 이상, 71인 이상 10% 이상 증가한 업체
− 연장지원 사항 : 전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연장
※ 연장신청 업체는 전년비 증가사항 확인서류 첨부 후 신규로 신청
(확인서류 : 고용-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수출- 수출신고필증, 매출- 부가가치세 과세표즌증명)
1년 연장지원대상업체 경영안정자금 추자지원 신청접수사항 세부기준은 15년 신청접수시 별도공고
○총액 융자추천 상한금액 설정 : 공고일 기준으로 업체당 2010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융자 추천분 부터 2년 동안 특별융자포함 총액 6억원(우대업체 10억원) 이내 지원
○허위 내용기재 등으로 융자신청한 경우 5년간 융자추천 제한
5. 신청 및 접수
○신청 기간 : 2013. 12. 31 ~ 2014. 1. 10
○신청서배부 :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구․군 경제과, 신용보증재단, 대출취급 금융기관 각 지점
※ 대구광역시 경제통상국 홈페이지 (http://daegu.go.kr/econo → 공지사항)에서 다운가능
○접 수
․ 중소기업 : 구․군 경제과(지역경제과, 경제통상과, 과학기술지원담당관실)
․ 소상공인 : 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지점
※ 소상공인(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이외 모든 업종 5인 미만)
○신청절차
․ 중소기업 : 신청서 작성 → 은행협의 및 은행장 날인 → 구․군에 신청서 제출
․ 소상공인 : 신청서 작성 → 은행협의 및 은행장 날인 → 신용보증재단에 신청서 제출
6. 기타 세부사항 문의처
- 중구 경제과 ☏661-2646, - 동구 경제과 ☏662-2646
- 서구 경제과 ☏663-2643, - 남구 시장경제과 ☏664-2641
- 북구 경제통상과 ☏665-2660, - 수성구 녹색성장과 ☏666-2644
- 달서구 경제과 ☏667-2646 - 달성군 경제지원과 ☏668-2622
- 대구신용보증재단(본점 ☎560-6300, 동촌지점 ☎982-7500, 유통단지점☎601-5255 범어동지점 ☎744-6500, 월배지점 ☎63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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