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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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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6,758회 작성일 14-01-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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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정기준 크게 완화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14. 1. 1.부터 시행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요건인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공간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연구소

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고 밝혔다.


※ 개정 대상 법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소기업은 3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창업일부터 3년까지의 소기업에 대해서

는 예외적으로 2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창업 초기 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o 소기업은 연구공간이 3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인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 시 연구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기준을 완화하였다.


□ 또한, 기존에는 중소기업을 벗어난 중견기업도 대기업 수준인 10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하였으나, 직전 3

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7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면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

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o 중소기업 수준에서 허용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 하던 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5천

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

여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준을 보완하였다.


* 중소기업은 학사학위 미만자(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경력자,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경력자 등)도 연구전

담요원으로 인정


□ 한편,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 등 11개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범위에 출판업, 영화·

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부가통신업, 광고업,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5개 분야를 추가하여 유망 서비스산업 분야의 연

구개발활동이 촉진되도록 하였다.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존에는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하였으나 2011년부터 소매, 정보서

비스, 소프트웨어개발공급 등 11개 서비스 분야를 연구소로 인정


□ 이번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정기준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소기

업 및 중견기업의 부담이 경감되고,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촉진이 기대된다.



문의 : 연구공동체지원과 임승철 과장(02-2110-2470), 백광식 사무관(02-2110-2481)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 http://www.rnd.or.kr/newly/procedure.jsp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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