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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차유급휴가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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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291회 작성일 12-12-05 16:11

본문

금융위원회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회계처리방법을 명확히 한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확정한 바 있습니다.

금번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사항은 공표일(2012.11.28.)부터 즉시 시

행되어
12월 결산기업의 경우 2012 회계연도부터 반영해야 하므로,

적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중소 기

업 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o 개정사항 :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연차유급휴가 회계처리방법 명확화

o 주요내용 :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관련 비용과 부채를 인식

o 시행일 : 2012.11.28.(12월 결산기업의 경우 2012회계연도부터 적용)

o 경과규정 : 개정으로 인한 회계정책변경의 효과를 당해 연도 기

  초이익잉여금
에서 조정

 

* 별첨 - 개정사항 관련 유의사항 및 회계처리 사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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