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소상공인 전환대출 자금 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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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12회 작성일 15-04-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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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중간 신용등급자(4~5등급)들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15년 소상공인 전환대출』을 아래와 같이 시행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자격요건
◎ 지원대상
구 분 |
확인 사항 | |
공통 |
정책자금 기본요건 |
○ 소상공인 ○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교육수료 |
○ 온라인 교육 12시간 이상 수료자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교육이수 기준에 부합한자) | |
일반 소상공인 |
신용등급 4~5등급(CB등급)인 자 | |
희망리턴패키지참여자 |
※ 신용등급의 제한없이 지원가능 ○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취업한 자 * 희망리턴패키지 참여 기준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 기교육 수료후, 임금근로자가 된 대상 |
2. 신청기간 : ’15. 4. 10 ∼ 예산 소진시까지 * 당해연도 정책
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지원
3. 지원내용
◎ 대출조건
- 대출규모 : 5,000억원 - 대출한도 : 최저 1,000만원 ~ 최고
7,000만원
* “소상공인 전환대출 한도평가”에 따라 전환대상 채무 원금
잔액 범위 안에서 대출
- 대출금리 : 연7%(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2년 거치 후,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원금의 70%는 매
월마다 원금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마지막 회
차에 일시상환)
* 조기상환 가능하나, 상환방식 변경 및 기간연장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자금회수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전환대상채무 :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제2금융권 고금리
채무
4. 지원절차
① 신청·접수(공단(지역센터)) |
▶ |
② 확인서 발급(공단(지역센터)) |
▶ |
③ 대출실행(은행) |
전환대출 대상자 지역센터 방문 |
대상적격 여부 및한도평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지원대상평가를 통한 대출 |
① (지원신청)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가능
②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본요건, 전환대상 채무
및 한도평가 등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임을 확인하는 서 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
* 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일
(확인서 우측상단 표기)
③ (대출실행) 은행의 지원대상 평가후 대출실행
* 대출취급은행 : 하나은행 전국지점(하반기 취급금융기관
추가예정)
5.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분소)
대표전화(1588-5302)
※ 기타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www.semas.or.kr) 공지 사항, 광학조합 홈페이지(http://www.optical.or.kr)에서 자료 열람 및 서 식 다운로드 가능
첨부 : 1. 15년+소상공인+정책자금(소상공인+전환대출)+운용
지침
2. 15년+소상공인+정책자금(소상공인+전환대출)+신청서
식 및 작성방법
3. 정책자금_지원제외업종
4. 지역센터_연락처_및_관할구역
한 국 광 학 공 업 협 동 조 합
이 사 장 박 영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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