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 알림 (2종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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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조회 5,509회 작성일 11-11-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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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1-0431호
산업표준화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 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정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부칙 :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산업표준화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 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
표준번호 |
표준명 |
표준내용 |
제정 |
KSGISO24348 |
안경광학-안경테-안경테 금속부의 니켈 용출 및 모의 착용 시험 방법 |
표준안 |
제정 |
KSGISO11416 |
테니스 라켓-라켓 부품과 물리적 요소 |
표준안 |
2. 제정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부칙 :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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