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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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08회 작성일 13-06-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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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한국무역협회는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대구지역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지역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3. 1. 1 ~ 12. 31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대구시에 소재하며, 해외전시회에 직접 개별참가한 중소기업
○ 사업내용 :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시 부스 사용(임차)료 지원
- 국비 지원 단체관이 미설치된 전시회에 개별 참가한 경우
→ 부스료 전액(100%) 지원 (지원한도 범위 내, 부스 수 제한 없음)
- 국비 지원 단체관이 설치된 전시회에 업체 단독으로 개별 참가한 경우(단체관 참가 업체에겐 미지원)
→ 부스료 50% 지원 (지원한도 범위 내, 부스 수 제한 없음)
※ 장치비 등 부대비용은 미지원
※ 국비 지원 단체관 설치 전시회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전시회
- 각종 조합, 협회 등 업종/직능별 단체에서 국비 지원받아 단체관 설치하는 전시회로서 부스비 청구 주최가 업종/직능별 단체나 KOTRA인 전시회 대부분이 이에 해당
○ 지원한도
- 일반업체 : 1회 500만원 범위, 연간 1,000만원까지
- 특별업체 : 1회 1,000만원 범위, 연간 2,000만원까지
(특별업체 : 스타기업,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3030기업, 청년고용우수기업, 고용증진대상기업)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 장치비, 운송료, 체재비, 통역비, 보험료 등 기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비
- 기본부스(Shell Scheme)의 경우, 주최측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장치, 비품 이외에 업체가 개별적으로 추가한 장치비용
- 독립부스(Space Only)의 경우, 전시공간 바닥(Space)외 업체가 개별적으로 추가하는 공사 및 장치비용
○ 지원절차
- 신청서 제출 → 지원업체 선정 → 전시회 참가 → 결과보고서 제출 → 지원금 교부
○ 지원제외 해외전시회 및 기업
- 대구광역시에서 지원(단체관 설치)하는 전시회 (첨부자료 참조)
- 한국전시산업진흥회(추후결정)에서 개별참가 지원하는 전시회
- 2013년 수출선도기업 육성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추후선정)
- 산업통상자원부(첨부자료 참조), 중소기업청(추후결정) 지원 단체관에 참가하는 기업
2. 참가 신청
○ 전시회 참가(前) 신청서 제출 - 참가 1개월 전
- 지원신청서(첨부1)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대구광역시 소재 확인용)
- 부스비 인보이스 (전시회 주최사 발급)
- 참가비납입증명서(주최사 발급), 외화송금영수증(은행 발급)
- 서약서(첨부3)
- 기업정보의 제공 활용 및 이용 동의서(첨부4)
- 참가품목 카탈로그 및 참가전시회 팜플렛 각 1부
-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최근 1년 이내 발행, 수출화주가 '대구'로 기재된 것)
- 대표자 및 실무담당자 명함 1부
○ 전시회 참가(後) 결과보고서 제출 - 참가 후 2주일 限
- 결과보고서(첨부2)
- 부스배치도(회사상호 및 부스번호 표시) 또는 전시회 디렉토리(참가업체 표시)
- 부스사진 2매 이상 (부스상호, 참가품목, 참가자가 보이는 전면사진, 전시회명, 참가자가 보이는 전시장 전체사진)
- 참가자 고용보험가입확인 서류
- 참가자 여권(출입국 기록된 부분) 사본
- 부스비 영수증 원본 (주최사 발행)
- 상담바이어 명함(사본)
- 지원금 수령용 법인통장 사본
- 기타 (필요한 경우 무역협회가 요청하는 서류)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제출
○ 제출 및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전화 053-753-7531/3, 팩스 053-753-7530)
- 주소 : (우 701-020)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5층
<첨부>
1. 지원신청 각종서류 (첨부1~4) 1부
2. 대구시 지원 해외전시회 1부
3. 산업부 지원 해외전시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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