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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도 대구광역시 하반기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추천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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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964회 작성일 13-07-08 15:57

본문

1. 사업개요

대구광역시 내에 본점(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대구경제플러스회원으로 가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사업에 참가하는 업체에게
생산시설의 현대화 등 구조개선에 필요한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광역시 내에 본점(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대구경제플러스회원으로
      가입한 업체를 지원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생산시설의 현대화 등 구조개선에 필요한 융자를 지원
      대출금리는 3.2%, 우대금리는 3%로 지원해 드리며 융자대상별 지원한도 및 상환조건은
      상이합니다.

2.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ㅇ 융자추천 업종 : 대구시내에 본점(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대구경제플러스회원으로 가입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ㆍ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등
        ㆍ 건설업, 관광호텔업,광고물제작업,전문디자인업 등
        ㆍ 아파트형공장 및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ㆍ 외지기업으로서 본사 및 사업장을 대구로 이전하는 기업
        ㆍ 기타 시장이 융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ㅇ 우대지원 대상
      - 스타기업, 3030기업, 쉬메릭 지정업체
      - 최근 일자리창출 관련 정부나 시로부터 인정서 또는 수상을 받 은 업체
      - 지역외 업체가 역내로(산업단지내 입주업체로서 시장이 추천한 업체) 이전(유치)하는 업체
      - 대구상공회의소 추천 대구산업대상 수상업체
      - 대구 중소기업인대회 수상업체(장려상 이상)
      - 풍ㆍ수해 등 재해피해 기업
      - 여성 및 장애인 경영기업, 벤처ㆍ이노비즈기업
  • 지원제외 대상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무등록 공장
      - 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적용 소기업 가능 
    ㅇ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을 한 경우
    ㅇ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ㅇ 동일 기업이 市자금(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지원 받을 경우 융자 추천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30억원을 초과한 기업체
    ㅇ 시설자금의 경우 동일사안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에서 지원 받은 업체
    ㅇ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체납업체

3.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공고일로 부터 자금 소진 시 까지
  • 지원조건 내용
    ㅇ 사 업 명 : 2013년도 하반기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사업

    ㅇ 융자규모 : 380억원

    ㅇ 융자대상별 지원한도 및 조건
      - 대출금리 : 3.2%(3개월 변동 정부고시금리 적용)
      - 우대금리 : 3.0%(우대기업 적용)

융 자 대 상

자 금 용 도

지원한도

(억원)

상환조건

기계설비 등(신규)

생산설비(신규)구입자금

10

3년거치 5년 균분

기계설비 등(중고)

생산설비(중고)구입자금

5

2년거치 3년 균분

건축비(부대시설포함)

공장(사업장) 건축자금

10

2년거치 3년 균분

건축비(아파트형공장)

아파트형공장 건축자금

40

2년거치 3년 균분

역외 기업유치

역외 유치기업 자금지원

30

3년거치 5년 균분

대규모 신규투자기업

신규시설투자비100억초과

20

3년거치 5년 균분

공장(사업장)매입자금

공장매입자금(창업3년내기업)

10

3년거치 5년 균분

임차자금

공장(사업장) 임차보증금

1

1년거치 2년 균분

재해피해기업

재해피해 복구지원 자금

10

3년거치 5년 균분

운전자금

시설자금에따른 운전자금

2

1년거치 2년 균분

4.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융자지원

5.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접수처 :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053-803-3402)
  •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69 (노원동3가)
사업자등록: 503-82-05397   대표자: 정왕재   전화: 053-358-0991   팩스: 053-358-0997   이메일: koic20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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