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대구광역시 하반기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추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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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964회 작성일 13-07-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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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사업개요
대구광역시 내에 본점(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대구경제플러스회원으로 가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사업에 참가하는 업체에게
생산시설의 현대화 등 구조개선에 필요한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광역시 내에 본점(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대구경제플러스회원으로
가입한 업체를 지원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생산시설의 현대화 등 구조개선에 필요한 융자를 지원
대출금리는 3.2%, 우대금리는 3%로 지원해 드리며 융자대상별 지원한도 및 상환조건은
상이합니다.
대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사업에 참가하는 업체에게
생산시설의 현대화 등 구조개선에 필요한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광역시 내에 본점(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대구경제플러스회원으로
가입한 업체를 지원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생산시설의 현대화 등 구조개선에 필요한 융자를 지원
대출금리는 3.2%, 우대금리는 3%로 지원해 드리며 융자대상별 지원한도 및 상환조건은
상이합니다.
2.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ㅇ 융자추천 업종 : 대구시내에 본점(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대구경제플러스회원으로 가입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ㆍ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등
ㆍ 건설업, 관광호텔업,광고물제작업,전문디자인업 등
ㆍ 아파트형공장 및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ㆍ 외지기업으로서 본사 및 사업장을 대구로 이전하는 기업
ㆍ 기타 시장이 융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ㅇ 우대지원 대상
- 스타기업, 3030기업, 쉬메릭 지정업체
- 최근 일자리창출 관련 정부나 시로부터 인정서 또는 수상을 받 은 업체
- 지역외 업체가 역내로(산업단지내 입주업체로서 시장이 추천한 업체) 이전(유치)하는 업체
- 대구상공회의소 추천 대구산업대상 수상업체
- 대구 중소기업인대회 수상업체(장려상 이상)
- 풍ㆍ수해 등 재해피해 기업
- 여성 및 장애인 경영기업, 벤처ㆍ이노비즈기업 - 지원제외 대상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무등록 공장
- 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적용 소기업 가능
ㅇ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을 한 경우
ㅇ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ㅇ 동일 기업이 市자금(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지원 받을 경우 융자 추천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30억원을 초과한 기업체
ㅇ 시설자금의 경우 동일사안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에서 지원 받은 업체
ㅇ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체납업체
3.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공고일로 부터 자금 소진 시 까지
- 지원조건 내용
ㅇ 사 업 명 : 2013년도 하반기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사업
ㅇ 융자규모 : 380억원
ㅇ 융자대상별 지원한도 및 조건
- 대출금리 : 3.2%(3개월 변동 정부고시금리 적용)
- 우대금리 : 3.0%(우대기업 적용)
융 자 대 상 |
자 금 용 도 |
지원한도 (억원) |
상환조건 |
기계설비 등(신규) |
생산설비(신규)구입자금 |
10 |
3년거치 5년 균분 |
기계설비 등(중고) |
생산설비(중고)구입자금 |
5 |
2년거치 3년 균분 |
건축비(부대시설포함) |
공장(사업장) 건축자금 |
10 |
2년거치 3년 균분 |
건축비(아파트형공장) |
아파트형공장 건축자금 |
40 |
2년거치 3년 균분 |
역외 기업유치 |
역외 유치기업 자금지원 |
30 |
3년거치 5년 균분 |
대규모 신규투자기업 |
신규시설투자비100억초과 |
20 |
3년거치 5년 균분 |
공장(사업장)매입자금 |
공장매입자금(창업3년내기업) |
10 |
3년거치 5년 균분 |
임차자금 |
공장(사업장) 임차보증금 |
1 |
1년거치 2년 균분 |
재해피해기업 |
재해피해 복구지원 자금 |
10 |
3년거치 5년 균분 |
운전자금 |
시설자금에따른 운전자금 |
2 |
1년거치 2년 균분 |
4.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융자지원 |
5.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접수처 :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053-803-3402)
-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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