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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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485회 작성일 24-05-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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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원부자재 구매 원활화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사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사업 개요 : 중소기업이 현금 부담 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이 우대 보증하여 중소기업의 구매대금을 지원
나. 우대 사항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0.5%p 인하, 보증비율 95%(5년간) 적용
(기업은행) 금리 감면(△1.0%p~△2.0%p), 수수료 면제
다. 활용 절차
? 참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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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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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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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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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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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사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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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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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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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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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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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사(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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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사(조합) |
라. 문 의 처
ㅇ 협업사업실 정지연 부부장 (02-2124-3222, ako98@kbiz.or.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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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사업 안내문.hwp (68.0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10 10: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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