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3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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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57회 작성일 23-06-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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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2023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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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지원목적 :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분쟁 발생 시 신고·조정, 소송 등의 지원을 통해 신속한 해결 및 피해 최소화
□지원규모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60건 내외
□지원내용: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그 밖 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3] 이하인 업체 |
□지원제외 :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첨부4]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 선임한 대리인과 이미 위임·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료를 지급한 경우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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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지원방식
(대상자 선정)신청인의 신청 내역을 토대로 외부 전문가의 심의절차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대리인 선임)지원 대상자가 직접 본인의 사건을 수임할 대리인을선임 후 공단에 통보
* 대리인 범위 : (분쟁조정) 변호사, 가맹거래사, 법무사, 행정사 / (소송) 변호사
(지원금 지급)착수 전 비용지급 방식이 원칙이며, 공단은 대리인이제출한 서류일체를
근거로 대리인에게 직접 비용 지급
(결과물 제출)지원 대상자와 대리인은 사건 종결 시, 분쟁조정 또는 소송 결과물*을
반드시 공단에 제출해야 함
* (분쟁조정) 분쟁조정신청서, 조정절차 종료사실 통지 등, (소송) 소장, 판결문 등
□지원한도
구 분 |
지원금액 |
지원건수 |
분쟁조정 |
최대150만원(병합사건 : 최대 225만원) |
10건 내외 |
소 송 |
최대250만원(병합사건 : 최대 375만원) |
50건 내외 |
.※ 병합사건 : 동일한 사건의 신청인이 다수인 건으로 기존 지원 금액의 1.5배 지원
- 이하 공문확인 필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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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023년소상공인불공정거래피해구제지원시행공고.hwp (85.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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