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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한 완화(2년->1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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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167회 작성일 23-07-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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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한 완화(2년->1년)안내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최초 적발시) 고용허가 제한기간이 1년으로 단축(기존2년)

되었습니다.  

                                                                                         시행일 : 2023년 6월 30일

 

중기중앙회는 해당 제재가 타 위반사항에 비해 과도하게 수차례 개선을 요청하였고 고용부에서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 제20조 제1항 1호

* 개정내용(최초 적발시)

  - 허가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최종 고용일(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최종근무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1년간 고용제한(고용제한 통지일 현재 고용제한 사유발생일부터 3년

만료일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잔여기간만 제한)

 

중기중앙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정부 및 유관기관에 개선을 지속건의해 나가겠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외국인력지원실( T.02-2124-3280-1)

 

2023년 7월 4일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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