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중소기업 가업상속 세재개편 주요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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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09회 작성일 12-01-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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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 창업 1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 등 가업승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애로해결을 위해 본회에서는 2005년부터 가업승계 세제개편을 정부․국회 등 각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1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확대되는 등 소기의 정책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 특히, 지난해 9월 정부에서는 본회가 건의한 내용을 대폭 반영하여 ‘2011년도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고, 그 결과 가업상속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각각 300억, 70% 확대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11. 12. 30)되어 ’12. 1.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4. 또한, 본회는 가업승계 기업이 과중한 세금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전 증여특례 한도 확대와 고용유지시 점진적으로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독일식 상속세 유예제도’의 추가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 이에 중소기업 가업상속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나 정책과제가 있으시면 우선 1월 9일(월)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송부해 주시고, 앞으로도 가업승계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정책건의 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붙 임 : 1. 가업상속 세제개편 주요 내용
2. 2012년 가업상속 세제개편 관련 주요안내 공문
3. 건의사항 작성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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