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여행자 휴대물품 반출 사전신고제도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5,248회 작성일 12-07-19 17:34
조회 5,248회 작성일 12-07-19 17:34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세관에서 여행자 휴대물품 반출신고시 여행자의 장시간
대기에 따른 불편 해소 및 반출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붙
임과 같이 '12..7.2.부터 인터넷을 통한 "휴대물품 반출 사
전신고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업무에 유용하게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출국여행자 휴대물품 반출 사전신고제도 시행 안내
문 1부. 끝.
- 이전글2012 실모전시회 한국관 참가업체 업무협의회 개최 12.07.19
- 다음글2012 SILMO 전시회 신청서 제출 1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