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알림 (KSGISO8624 등 5종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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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조회 5,422회 작성일 11-11-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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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인 선글라스와 안경테에 알레르기 유발품질인 니켈방출량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기술표준원고시 제 2011-043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법 제 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개정
부칙 :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 제 2011-043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법 제 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
표준번호 |
표준명 |
표준내용 |
개정 |
KSGISO8124 -1 |
완구의 안전성-제1부: 기계적·물리적 특성에 관한 안전성 분야 |
표준안 |
개정 |
KSGISO7998 |
광학 및 광학기기-안경테-용어 및 구성부품 |
표준안 |
개정 |
KSGISO12870 |
안경광학-안경테-일반적인 요구사항과 시험방법 |
표준안
|
개정 |
KSGISO8624 |
광학 및 광학기기- 안경광학-안경테의 측정방법 |
표준안 |
개정 |
KSGISO8124 -2 |
완구의 안전성-제2부: 가연성 |
표준안 |
2. 개정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개정
부칙 :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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