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20 퍼센트 줄이기 참여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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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조회 5,460회 작성일 11-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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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에 반발하여 2011년 8월 29일부
터 시작된 해양배출업체의 파업이 장기화되면 향후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대구상공 회의소에서는 대구광역시의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운동’에 단체급
식을 시행하는 상공의원기업 및 회원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협조 요청하오니, 별첨의 안
내문을 참조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 및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음식물쓰레기
로 인한 대란을 막기 위해 힘을 보태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 첨 :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안내문 1부. 끝.
2. 국토해양부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에 반발하여 2011년 8월 29일부
터 시작된 해양배출업체의 파업이 장기화되면 향후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대구상공 회의소에서는 대구광역시의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운동’에 단체급
식을 시행하는 상공의원기업 및 회원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협조 요청하오니, 별첨의 안
내문을 참조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 및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음식물쓰레기
로 인한 대란을 막기 위해 힘을 보태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 첨 :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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